화학적 거세 대상은 누구고 성폭행을 막을 수 있을까?
최근 성폭행범 김선용씨에게 화학적 거세가 선고되면서 과연 화학적 거세의 대상은 누구이며 성폭행을 예방할 수 있을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탈주 성폭행범 김선용, 법원에서 화학적 거세를 결정.
화학적 거세라는 것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위헌논란이 있었지만 2015년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화학적 거세를 실제로 집행하는 첫 사례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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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화학적 거세라는 말 보다는 '성충동약물치료'라는 것이 정확한 명칭입니다. 주사와 먹는 약을 병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전문가인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치료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화학적 거세, 즉 상충동약물치료가 효과가 있을까요?
치료받는 기간 남성호르몬을 억제하는 것인데요, 성적욕구를 충동시키는 테스토스테론이라는 호르몬 분비를 억제하는 것이죠. 그런데 치료가 끝난 후에 다시 성적인 욕구가 되살아나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서 맹점이 드러나죠.
물론 약물투여를 받는 동안에는 성적욕구를 억제하기 때문에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치료가 다 끝난 후에는?
화학적 거세, 성충동약물치료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의 8개주와 독일에서 하고 있지만 성범죄자의 동의를 얻고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법원의 결정을 통해서 동의가 없어도 진행이 되죠. 범죄자의 동의 없이 이 제도를 시행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이죠.
물론 이번에 사건을 일으킨 김선용씨의 경우 동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제 개인적으로는 크게 효과가 없어보입니다.
물론 분명히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과도하게 넓게 적용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보입니다. 약물이나 전자발찌를 통해서 강력하게 통제와 감시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필요한 교육이나 피해자 지원에 자원이 더욱 투자되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물론 아직 화학적 거세라는 것이 미지의 부분이죠.
앞으로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지만 피의자에 대한 감시와 통제도 중요하지만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많이 이뤄졌으면 합니다. 물론 이번에 김선용은 보다 강력한 통제가 필요한 놈이긴 합니다.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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