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초등생 시신훼손 부모 살인죄 기소

최근 부천 초등생 시신훼손 사건이 있었죠.

경악스럽게 범인은 바로 부모. 초등생 아들을 때러서 숨지게 하고 그 시신을 집 냉장고에 태연히 유기한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입니다.


결국 경기도 부천 초등생 시신훼손 사건의 피의자들인 부모는 모두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아버지에게만 살인죄가 적용됐었는데 경찰 수사와 달리 어머니에게도 살인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이 또 하나 알려졌는데요, 이들 부부는 아들의 시신을 후손하기 위해서 가정용 대형 믹서기 등 도구를 구입하고 시신이 썩는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청국장을 끓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니 자신의 초등생 아들을 죽인 것도 모자라서 시신을 믹서기에 갈아서 없애려고 했나요?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그렇게 끔찍한 짓을 할 수 있는지, 이런 일은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말이죠.



검찰에서는 최군이 2012년 10월 아버지 최씨의 폭행으로 인해서 욕실 바닥에 넘어진 이후 건강이 악화, 숨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당시 최군은 아버지의 학대로 인해서 의식을 잃을 정도 였으며 이후 거동도 하지 못하고 대소변도 누워서 볼 정도로 상태는 매우 심각했으며 사망 3일 전에는 혼수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들 부모는 아들을 병원으로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죽기 직전까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짐작이 가지 않네요.


짐승같은 이들 부부의 지속적인 폭행과 굶주림으로 인해서 최군은 사망 당시 2살 어린 여동생(8살)보다 가벼운 16kg 정도였다고 합니다. 결국 이런 상황에 폭행을 당하며 욕실에서 넘어지며 부상을 입고 거동도 하지 못한 상황에 최군은 11월 3일쯤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직접적으로 학대를 한 아버지 뿐만 아니라 어머니 한씨도 다친 아들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하는 등 결과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한 부모 모두에게 부작위 (마땅히 해야 할 구호조처 등을 하지 않음)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아주 가혹한 형벌을 내려야 합니다.

아들의 시신 처리를 위해서 대형 마트에서 흉기와 고글, 위생장갑을 구입하고 영화에서 볼법한 믹서기를 구입해서 시신을 은폐하려고 했으며 악취를 막기 위해서 청국장을 사다가 끓이기도 하는 등 이들 부부의 범죄는 매우 치밀하고 끔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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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부터 아들을 학대 했다고 검찰 수사 결과 밝혀졌는데 그 당시 아들의 나이는 고작 2살. 2살짜리 아이가 잘못을 해도 얼마나 잘못을 했길래 폭력을 휘두르는 것일까요? 이러한 폭행사건은 여동생에게도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검찰에서 여동생의 심리 분석을 한 결과 오빠가 학대를 당하는 것을 목격한 최양은 부모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오히려 과장된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오빠가 매일 매일 엄마나 아빠에게 폭행을 당하니까 말이죠.

최양은 상을 받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학생 대표로 상을 받았다고 거짓말도 했다고 하는데 이해가 갑니다. 왜? 자신도 부모에게 폭행을 당하면 안되니까요. 부모에게 버림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



이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법에서 정한 최고의 처벌을 받는다고 해도 매우 모자를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