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정말 이러니까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일까요?

정말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솜방망이 처벌이 많은 것인지..저 혼자 만의 생각일까요?


11세 수강생을 5년간 성폭행과 촬영, 그리고 협박을 했는데 겨우 징역 10년이라구요? 10년? 이게 말이 됩니까?


대법원에서 지난 12일 11살 여자 수련생을 강간하고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태권도장 관장인 김모씨에게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라며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지었습니다. 태권도관장이 나이가 45살이니 55살이 되면 나와서 그냥 멀쩡히 살아가겠네요?



그런데 피해자 아이는 어떨까요? 10년 후에도 멀쩡하게 살 수 있을까요?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은 양형 부당을 주장하고 있지만 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 등의 사정을 검토하면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나라의 솜방망이를 본 것 같아서 답답하고 화가 납니다.



태권도관장 김씨는 2007년부터 부천에서 체육관을 운영하며 98년생이던 피해자A양을 만났는데요, A양은 2007년부터 2014년초까지 김씨가 운영하는 태권도장의 관원이었습니다. 그리고 태권도관장 김씨는 지난 2009년 청소를 하기 위해서 혼자 체육관에 남아있던 피해자를 사무실로 불러서 음부 사진을 찍고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 4월에는 피해자를 혼자 체육관에 남아 있게 한 후에 강간을 했으며 피해자가 반항을 하자 '가만히 있으라'며 겁을 주기도 하고 그 당시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2012년 2013년에도 피해자를 강강, 동영상 촬영을 했습니다.

체육관에 나오기 싫다고 하면 그동안 밀린 수강료를 모두 내야 그만둘 수 있다고 협박하는 등 보육원에서 생활하는 피해자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악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징역 10년은 너무도 짧은 형벌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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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작 태권도관장에게 징역 10년이라니.

다시 한 번 우리나라에 실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겹네요, 이런 솜방망이 처벌, 한 두번도 아니고 에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