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라고 해서 모두 인상이 험악하고 힘쎈 남자, 아니면 여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할머니도 그럴 수 있습니다. 지난해 7월 경북 상주시 마을회관에서 벌어진 상주 농약사이다 사건이 바로 그런 케이스.
간략하게 다시 상주 농약사이다 사건을 정리하자면 지난해 경북 상주의 한 마을에서 할머니 6명이 농약이 든 사이다를 마셔서 2명은 숨지고 4명은 중태에 빠졌었던 사건.
피고인 박모 할머니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이 범인이 아니고서는 설명되지 않는 정황들이 많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죠.
재판부의 의견을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피고인과 변호인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관련해 피고인이 범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다른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지만, 사건에는 피고인이 범인임을 가리키는 증거들이 많다.
- 범행 결과의 중대성, 피해자들과 유족들이 입은 고통, 공동체 붕괴,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은 적절하다.
- 살해동기가 충분히 납득이 가지 않다고 볼 수 있지만 통상적인 살인죄의 동기는 우발적이고 사소한 것에서 비롯된다.
- 만약 다른 진범이 있다면 피고인이 사이다를 마시지 않았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어야 하며, 농약 성분이 발견된 음료수 병의 제조일자의 번호와 피고인 집에 있던 음료수병의 제조일자가 같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그 확률은 극히 낮다.
피고인의 가족들은 무기징역 판결에 항의하다 퇴장을 당했는데요, 10원짜리 화투를 치다가 다퉜다는 검찰측에서 제시한 범행 동기가 다소 미흡하다고 하지만 많은 증거와 정황은 박모 할머니가 범인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사건이 발생하고 50분간 구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옷 21곳에서 농약 성분이 나온 것은 2심에서 유력한 유죄의 증거로 꼽혔습니다.
현재까지 박모 할머니의 변호인 측은 아직 대법원 상고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는데요, 대법원의 상고의사를 밝히지 않고 법의 심판을 받을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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