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사망자 266명

현재까지 총 1838명의 피해자를 양산한 가습기 살균제 사태.


이 사건은 이윤추구에만 눈이 먼 나쁜기업과 이를 방치한 무능한 정부의 합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업은 그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정부는 그런 기업을 그대로 방치하고.


화학물질에 대한 정부의 유해성심사, 유독성 고시가 제대로 되어 있었더라면 이와 같은 참사는 조금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SK케미칼과 애경의 가습기메이트에서 사용된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은 20년간 유해성심사를 면제받았습니다. 왜? 어떻게 면제를 받은 것일까? 그리고 가장 많은 피해자를 낸 옥시레킷벤키저의 가습기당번에 사용된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은 1996년 정부의 최초 유해성심사에서 유독성이 없다는 판정을 받았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유해성심사를 받지도 않거나 받았더라도 무해하다고 판정을 받을 수 있었을까? 기업과 정부의 안전 윤리의식이 얼마나 허술한지, 돈에 얼마나 눈이 멀은 것이니 알 수 있는 것이죠.



유독물인데도 왜 독성있음 표시가 없었을까?

가습기 살균제와 같은 새오할가정화학제품 중 대다수의 경우 유해물질관리법상 유독물이 들어간 경우 붉은 글씨로 "독성있음"이라고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물질인 BKC를 사용한 가습제 살균제는 왜 아무런 제재없이 독성표시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점이다.



이것도 참 답답한 것이 당시 법에 의하면 가습제 살균제는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산업통상자원부가 관리를 했어야 했습니다. 공산품안전관리법상 '안전 인증 대상 공산품'은 정해진 제품군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파지티브 리스트 방식'이었습니다. 안전 인증 대상 공산품을 관리하는 기술표준원은 세정제·방향제·접착제·광택제·탈취제·합성세제·표백제·섬유유연제만을 '안전 인증 대상 공산품'으로 정해뒀었습니다.



그리고 고시를 통해서 해당 제품에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상 유독물 등이 사용된 경우 눈에 띄는 붉은 글씨로 제품의 전면에 '독성있음' 표시를 하도록 정했는데 세계최초 (우리나라는 정말 세계최초, 1위 뭐 이런 거 좋아하죠?)로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가습기 살균제는 파지티브 리스트 방식의 안전 인증 대상 공산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정부에서는 고시를 고쳐서 가습기 살균제를 포함시키려는 시도도차 없었던 것입니다. 



왜 참사가 날때까지 방치했을까?

소비자의 안전보다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과 국민 안전을 위해서 최소한의 조치조차 하지 않은 무능한 정부가 이번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만든 것이죠.


유독물의 경우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해서 엄격하게 관리가 되었어야 하는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실상은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정부는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고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지금 대통령이 그렇게 강조하는 골든타임을 여러차례 놓쳤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그 직무유기와 은폐축소에 대해서 국민과 피해자들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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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

바로 소를 잃고도 외양간도 못 고친다는 것입니다. 국민 안전에 대해서 아직도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제2의 세월호 사건, 제2의 가습기 사건은 반복해서 일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