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할머니들 헌법소원, 한일 합의는 위헌이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지난해 한·일 외교장관 합의로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 정부의 반응은 어떨까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직접 입을 열고 한일 합의는 위헌이라고 헌법소원을 제기했는데 말이죠.


정부에서는 지난해 12월 28일 일본이 책임을 공식 인정하고 위안부 피해자를 위해서 10억 엔을 지원하는 대신 위안부 문제를 최종적으로, 불가역적으로 마무리하기로 합의했죠. 당시 많은 반발이 있었지만 그대로 강행한 것을 보면서 참 답답했습니다. 누구를 위한 합의였는지 말이죠. 



한일 합의 과정에서 위안부 할머니들이 배제된 점 역시 피해자의 절차적 참여권과 알 권리를 침해해서 위헌 소지가 있는 것으로 민변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처구니없는 것은 일본 정부에서는 합의 발표 직후에 UN에 "위안부 강제연행은 증거가 없다"라는 입장을 보내는 등 합의 이전의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합의를 했으니 조용히 있으라고 하고 일본은 합의 이전의 주장을 다시 반복하고 있으니 얼마나 분통이 터집니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위안부 할머니 29명과 유족·생존자 가족 12명 등 41명을 대리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청구서를 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민변은 


정부는 할머니들의 배상청구권 실현을 봉쇄하는 등 헌법적 의무를 위반했다.

할머니들은 재산권,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국가로부터 외교적 보호를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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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2011년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 청구권 분쟁을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민변은 합의 과정에서 할머니들이 배제된 점 역시 피해자의 절차적 참여권과 알권리를 침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민변은 사망한 피해자 가족들의 침해된 기본권도 구제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위안부 관련 한일합의였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