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가 3살 조카 발로 차 숨지게 하다니


부모도 모자라 이제는 이모가 조카를 발로 차서 숨지게 했습니다.

왜 이모가 3살 조카를 발로 차서 숨지게 한 것일까?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말을 잘 듣지 않아서 3살 짜리 조카의 배를 수차례 발로 걷어차 결국 숨지게 한 것입니다. 경기 김포경찰서에서는 최근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한 이모 A씨의 죄명을 살인혐의로 변경해서 24일 검찰에 송치한 상황입니다.



경찰은 숨진 조카의 신체 상태와 범행 당시 상황 등을 고려해서 이모 A씨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을 적용했습니다. 누가봐도 27살의 건장한 여자가 3살배기 아이에게 배를 수차례 폭행을 하는 것은 살인이 아닐까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범행 당시 사망할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하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을 경우 인정된다고 하는데 이번 이모가 3살 조카를 발로 차서 숨지게 한 사건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3살 조카는 불과 13kg의 작은 아이입니다.

그런 아이를 성인이 발로 5차례나 폭행을 했을 때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A씨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게다가 2차례 발로 폭행을 가해 조카가 구토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폭행 행위를 멈추지 않고 3차례 더 발로 찬 것은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한 것으로 봐야 하죠.



아무리 여성이라고 하지만 성인이 3살짜리 남자 아이를 발로 수차례 강하게 차면 그 발은 더 이상 신체가 아니라 무기가 됩니다. 사건 당일 아침에 조카가 어린이집에 가기 전 동생 분유를 먹여서 혼을 냈는데 어린이집을 다녀와서도 눈을 흘기고 말을 듣지 않아서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고 알려졌는데요, 아니 일반적으로 어린아이가 말을 안듣는 수준 아닙니까?



저도 어렸을 때 동생 분유를 몰래 먹은 적도 많습니다. 물론 그것에 대해서 혼도 난 적도 있지만 발로 수 차례 차인적은 없죠. 이모가 분노조절장애가 있는 건 아닌지 의심되네요. 범행 당시 피해자 조카의 아버지는 출근해서 집에 없었고 어머니는 1주일 전부터 병원에 입원한 상황.



이모 A씨는 폭행 직 후 구토를 하며 의식을 잃은 조카를 동네의원을 거쳐서 종합병원으로 데리고 갔지만 같은 날 오후 5시 29분경 숨졌고 검안 결과 좌측 이마와 우측 광대뼈 등 몸 여러 곳에서 멍이 발견되었으며 생식기와 좌측 팔꿈치 피부 일부가 까져있었다고 합니다.



어린 아이들에 대한 폭행이 나날이 심각해져가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예전에도 이런 일이 이렇게 많았나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