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림빵 뺑소니범, 음주운전이 무죄라니
술을 마셨다라고 자백을 했는데도 음주운전을 무죄받을 수 있군요.
우리나라 법이 왜 이리 허술한 것인지 답답하고 화가나기도 합니다. 아침부터 왜 화가날까? 지난해 국민적 공분을 샀던 일명 "크림빵 뺑소니"교통 사망사고를 낸 30대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뺑소니로 사람을 죽게했는데도 징역 3년입니다.
당시 크림빵 뺑소니사건은 단순 사고로만 여겨지던 뺑소니 사건을 재조명하는 한편 뺑소니범은 반드시 잡힌다는 교훈도 남겼죠. 그러나 사고를 내기 전 소주4병을 마셨다는 피고인의 진술에도 이를 증명할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끝내 음주운전 혐의는 무죄로 판결나면서 논란이 되고 있씁니다.
크림빵 뺑소니 사건
2015년 1월 10일 새벽 청주시 흥덕구 무심천변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화물차 운전을 마치고 만삭의 아내를 위해서 크림빵을 사 들고 귀가하던 강모씨는 이곳에서 길을 건너다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그리고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크림빵 뺑소니 사건은 바로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이에 경찰은 유례없이 강력반까지 투입하며 수사본부를 설치한 뒤에 수사망을 좁혀갔고 심리적인 압박을 이기지 못한 범인 허씨가 사건 발생 19일만에 자수를 하면서 사건은 종료됐습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 강씨 부부의 애틋한 사연이 인터넷을 통해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고 뺑소니 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 의지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죠.
그러나 크림빵 뺑소니범 사건 초기부터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논란이 되었던 가해자 허씨의 음주운전 혐의를 끝내 법원에서는 인정하지 않아서 또 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허씨는 자수 직후에 경찰에서 사고 당시 소주 4병을 마셨다고 자백을 했습니다. 또한 직장 동료와 그와 함께 술을 마신 사실도 증언했구요. 그래서 검찰에서는 이를 토대로 뺑소니에 음주운전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그러나 애초 허씨의 자백과 사고 직전 그와 함께 술을 마셨다는 동료들의 증언만 있을 뿐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를 확인할 수 없었던 검찰에서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 허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0.26%로 추정해서 공소장에 넣었습니다.
그러나 혈중 알코올 농도 0.26% 상태로는 깨어 있기조차 힘들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뒤늦게 음주량을 소주 900ml로 놓고 허씨의 체중 등을 대입해서 혈중 알코올 농도를 0.162%로 조정해서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이러한 번복이 위드마크 공식의 신뢰성을 떨어뜨린 격이 된 것입니다.
이에 결국 법원에서는 피고인의 자백 등에만 의존해서 적용되는 위드마크 계산법은 법정에서 공신력을 인정받기 힘들다고 하며 법원에서는 음주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사고의 원인에 음주운전이 있음은 분명하다고 판단해서 형량에는 일부 반영한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의 잘못된 계산방법으로 공신력을 스스로 떨어뜨려서 범인이 스스로 술을 마셨다고 시인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무죄가 선고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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