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와 같은 직장인들에게 최고 관심사는 바로 월급이죠?

물론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물가는 자꾸 오르고 월급은 그대로이니 점점 살기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자 드디어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 본격 돌입했다고 하는데요, 최저임금 심의와 의결 시한은 오는 28일까지라고 합니다.


최저임금이란?


국가에서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해서 사용자에게 그 이상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로서 최저임금제도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2016년의 최저임금의 경우 2015년 5580원에서 450원 오른 6030원이죠.


월급으로 따지면 126만 270원이네요. (월 209시간 기준)



현재 노동계에서는 최저임금 1만원 인상론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극심한 침체에 빠진 우리나라 경제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대폭 올려서 내수 부양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도한 세계 각국에서 최저임금을 잇따라 인상하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이유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경영계쪽에서는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어려운 기업사정, 지금도 지나치게 올라간 최저임금으로 힘들다는 것이죠. 



최저임금 1만원 협상에 정치권에서도 가세했었죠. 더불어민주당은 2020년까지, 정의당은 2019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이번 총선에서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재계에서는 최저임금을 현재 수준에서 묶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비판을 받고 있죠.



박근혜 정부 들어서 전체 노동자 4명당 1명꼴로 저임금노동자가 늘어나고 있으며 소득불평등은 시간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죠. 



최저임금위원회 보고서를 살펴보면 2인 이상의 노동자 가구의 월평균 생계비는 274만 4183원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최저임금 시간당 1만 원을 주 40시간을 일하는 노동자의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209만 원이 된다. 이는 2인 가구의 월평균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것이 있는데요 통계청 자료를 살펴보면 2015년 4월 우리나라 전체 임금노동자의 48.3%가 월 200만 원 미만을 받고 있다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 노동자의 절반가량이 2인 가구의 평균 생계비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스위스에서는 매월 300만원을 모든 국민에게 보장하는 국민투표를 한다고 하는데 최저임금 1만원이 너무 과한 요구일까요?



물론 뭐 300만원을 무조건 지급하려는 스위스의 이번 제도에 대해서 무조건 찬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 세계의 지도자들이 부의 불평등 이슈와 시름하고 있고 기술 발달로 인간의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니 만큼 기본소득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