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난폭운전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정말 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난폭운전 처벌이 강화되길 바랬었는데요, 오늘 12일부터 난폭운전에 대한 처벌 조항이 시행된다고 합니다.
난폭운전을 하다가 적발이 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데요, 지금까지는 특정인의 차량 운행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폭력을 휘두르는 '보복운전'만이 형사처벌 대상이었습니다.
보복운전이 특정인을 겨냥한 범죄라면, 난폭운전은 도로 위의 불특정 다수에게 교통상 위험을 안기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보복운전도 문제지만 난폭운전도 정말 심각한 수준이었는데 정말 희소식이네요.
난폭운전
그렇다면 난폭운전, 어떤 것이 있을까?
- 신호위반
- 중앙선 침범
- 과속
- 횡단ㆍ유턴ㆍ후진 위반
- 진로 변경 위반
- 급제동
- 앞지르기 위반
- 안전거리 확보 안 함
- 정당한 사유 없이 경적이나 소음 일으킴 등
이 있으며 위반 행위 중 두 가지 이상을 연달아서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다른 운전자들에게 휘협을 가하는 것을 난폭운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복운전과 난폭운전 차이점
예를 들어서 차량 사이로 잇따라 급차로변경을 하며 지그재그로 운전하는 일명 '칼치기', 중앙선을 침범해 반복적으로 앞지르기하는 행위, 앞차가 느리게 간다고 바짝 붙어서 지속적으로 경적을 누르는 행위 등이 난폭운전에 해당됩니다.
또한 난폭운전자에게는 형사처벌이 더해져서 벌점 40점이 추가로 부과되며 난폭운전자가 구속될 경우 면허 취소, 불구속 입건이 될 경우 40일 이상 면허 정지와 6시간의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경찰청에서는 스마트 국민제보 앱 '목격자를 찾습니다'에 '난폭ㆍ보복운전 신고 전용창구'를 개설해서 휴대전화나 운행기록장치인 블랙박스로 촬영한 동영상을 손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도록 했으며 그 외 사이버 경찰청, 국민신문고 등 누리망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며 112나 경찰서 방문신고도 가능합니다.
정말 난폭운전이나 보복운전은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강화되어서 정말 좋네요. 블랙박스로 자주 신고해서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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