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주사기 재사용 C형간염 무더기 감염사건이 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방역당국은 여전히 정신을 못차리고 환자 발생 후 4달이나 지나 조사를 했습니다.
원주 주사기 재사용 C형간염 무더기 감염
주사기를 재사용한 원주의 병원에서는 C형간염 환자가 무더기로 발생해서 주사기 재사용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환자를 치료해야하는 병원에서 환자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환자를 고치겠다는 마음보다는 돈으로 보고 아프게 만들어서 다시 병원에 오라는 것일까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조사에 의하면 원주 소재 한 의원을 방문한 환자 100여명이 C형간염에 감염됐다고 하는데요, 작년 C형간염환자가 집단적으로 발생했던 (95명) 보다 감염자 수가 더 많은 것으로 이번 사건 역시 주사기 재사용이 집단 C형간염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관련글
- 다나의원 C형간염 78명, 강력한 법의 처벌 필요 (참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방역당국에서는 작년 상반기 환자가 10여명이 발생한 뒤에도 제대로된 조사를 하지 않다가 4달이나 지나고 나서 뒤늦게 본격적인 조사를 했는데요, 직무유기 아닙니까? 방역당국 해당 직원은 짤리야 한다고 봅니다. 본인의 직무 소홀로 호미로 막을 수 있는 일을 어휴...
강원도 원주시 소재 한양정형외과의원을 방문한 환자 중 115명이 C형간염 유전자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고 이들 중 101명이 치료가 필요한 'RNA(리보핵산) 양성'으로 확인됐습니다. 한양정형외과의원에서는 특히 작년 4~7월에만 14명의 C형간염 감염 의심환자가 발생했지만 방역당국은 이후 넉달 가량이 지난 11월에야 심층 역학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도대체 방역당국에서는 하는 일이 뭐인지.
아무튼 앞으로 발생하는 1회용품 재사용 의료기관에 대해서 복지부는 시정명령 및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1개월 행정처분을 내린다고 하는데요, 너무 약하다고 봅니다. 주사기 재사용으로 인해서 C형간염에 감염된 사람들의 피해는 누가 보상해줍니까?
불법 의료행위로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킨 의료인의 면허는 박탈되야하는게 맞지 않나요? 사실 1개월 행정처분의 실효성은 매우 미흡하다고 봅니다.
병원에 병을 치료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병을 얻으러 가는군요.
안심하고 갈 수 있는 병원이 점점 줄어드는 기분입니다.
'사회/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형병원 의사 성폭행, 의사면허 박탈해라! (0) | 2016.02.13 |
---|---|
난폭운전처벌 강화, 징역 1년, 벌금 500만원 (0) | 2016.02.12 |
대기업 연봉 솔직하게 얼마받을까? (0) | 2016.02.11 |
충남 금산서 규모 3.1 지진, 정말 우리나라는 안전하나? (0) | 2016.02.11 |
중국 지카바이러스 첫 감염자 확진 (0) | 2016.0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