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개인적으로 찬성하는 것인데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요. 아무튼 회복이 불가능한 환자에 대해서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웰다잉법'이 국회 본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연명의료 중단 웰다잉법, 국회 본회의 통과
연명의로 중단 조건은?
회생의 가능성이 없으며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로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연명의료라는 것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혈액 투석, 인공호흡기 착용, 심폐소생술, 항암제 투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명 의료 결정법은 1997년 서울 보라매병원에서 환자의 인공호흡기를 뗀 의사와 가족이 살인죄로 기소된 이후 18년 만에 2009년 세브란스병원에서 식물인간 상태 환자의 인공호흡기를 떼 달라는 가족의 요구를 대법원이 받아들인 '김 할머니 사건' 이후 년 만에 법제화 단계에 이르렀는데요, 연명의료 결정법은 우리 사회가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품위와 가치를 가진 죽음이란 무엇일까, 고민하게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의료 만화 중에 '의룡'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초반에 연명의료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만화이미지 저작권은 대원씨아이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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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퀄리티 오브 라이프" 무작정 생명 연장만을 바라지 않고 남은 생의 질을 향상시키자는 사고 방식. 가능성이 희박한 생명연장을 위해서 고통을 받기 보다 남은 생을 보도 쾌적하게 보내는 길.
과연 그렇다면 생명 연장을 포기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까?
일단 연명의료를 중단하더라도 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세워서 연명의료 중단 남용을 방지하는 장치도 함께 마련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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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한 죽음, 환자가 이제 선택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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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중단 웰다잉법은 어떤 환자가 대상일까? 다시 한 번 살펴보면 회생 가능성이 없으며 치료가 듣지 않고 급속히 악화돼어서 사망이 임박한 임종기 환자만 가능한데요, 병의 종류는 상관없고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가 임종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나 영양ㆍ물 공급, 단순 산소 공급은 중단할 수 없으며 통증 완화 치료도 계속하게 됩니다. 단지 심폐소생술과 혈액토석, 인공호흡기, 항암제 투여 등만 중단이 가능합니다.
만약 환자의 뜻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라면?
가족 전원의 합의로 중단이 가능합니다. 만약 환자가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이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법정대리인이나 가족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환자의 뜻을 추청할 수 없어서 연명의료 중단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연명의료 중단 요건이 확인이 되면 담당 의사는 즉시 중단해야 하는데 의사가 중단을 거부하게 되면 그 병원장은 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의사를 교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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