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야, 우리나라에서도 참 엽기적인 사건이 발생하는군요. 근데 결과가 더 웃깁니다. 일명 "포천 고무통 살인사건"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50대 여성이 대법원에서 징역 18년을 확정받았는데요, 1심과 2심에서는 남편 살해 혐의에 대해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무죄가 확정되었었죠.
포천 고무통 살인사건, 남편 살해혐의는 무죄
1심에서는 남편의 시신 부검결과에 의해 수면제 성분인 '독실아민'이 발견된 점을 들어서 남편 살해혐의를 인정하며 징역 24년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남편의 사인이 불분명하고 남편 사망에 이씨가 개입했다고 볼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징역 18년으로 감형했습니다.
포천 고무통 살인사건 주인공인 이씨는 2004년에는 남편, 2013년에는 내연관계에 있던 직장동료를 살해하고 살고 있던 경기도 포천의 빌라 안 고무통에 유기하고 8살난 막내아들은 학교에 보내지도 않고 집에 방치했죠. 어휴...이런 사람이 보통 자식도 그냥 죽이는데..다행이긴 합니다.
2014년 7월 29일 포천 한 발라에서 아이가 소리를 지르면서 울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해서 김장용 고무통에 담긴 시신2구와 8살 아이를 발견. 그리고 시신 발견 3일 후 사건 현장에서 10km 떨어진 곳에서 이씨를 검거했습니다. 당시 이씨는 스리랑카 출신 남성과 함께 있었다는데요, 만약 이씨가 검거되지 않았으면 스리랑카 남성도 고무통에서 발견되었을 수도..
아무튼 이씨는 내연남과 돈 문제로 다툰 뒤에 수면제를 먹여서 목을 졸라 살해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자고 있었더니 숨져 있어서 사랑하는 마음에 시신을 보관했다고 주장했죠. 아니 남편의 사랑이 얼마나 크기에 시신을 고무통에 보관을 한 것일까? 그리고 보관을 하려면 제대로 하던지..고무통이라니요. 너무 말이 안됩니다.
내연남을 살해하고 남편도 살해했다고 보여지는데, 거기에 8살 난 아들은 그냥 방치하고도 징역은 고작 18년입니다. 문득 최근 보고 있는 드라마 '리멤버'가 떠오르는데요, 돈이 있으면 죄가 있어도 무죄가 되고 좋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감형이 되거나 무죄로 풀려나는 모습이 떠오릅니다. 물론 포천 고무통 살인사건과 좀 상황이 다르긴 해도 내연남을 살해한 것은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18년 징역이라니..
그리고 남편 살해혐의는 무죄.
정말 그 사람이 남편을 사랑해서 시신을 보관한 것일까요? 그럼 남편은 왜 죽었을까요? 남편의 사인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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