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복면금지법이라는 해괴망칙한 것이 25일 발의되었습니다. 새누리당 소속의 정갑윤 국회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폭행, 폭력 등으로 치안 당국이 질서 유지를 할 수 없는 집회,시위의 경우 신원 확인을 어렵게 하는 복면 등의 착용을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구체적을 개정안을 살펴보면 대학, 입학전형을 위한 시험을 시행하는 날에는 집회나 시위를 제한하며 집회, 시위에 사용할 목적으로 총포와 쇠파이프 등의 제조, 보관, 운반하는 행위도 처벌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와 함께 폭행과 폭력 등으로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나 시위의 경우에는 신원확인을 어렵게 할 목적으로 복면 등의 착용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것을 위반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는데요, 바로 이 조항이 가장 논란이되며 현재 '복면금지법 논란'으로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뜨겁게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아니 복면가왕 폐지법을 주장하는 것인가?
복면금지법이 거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04년 이후 총 8번의 복면금지 법안이 의원발안으로 국회에 제출되었는데요, 그때마다 극렬한 반대여론에 소관위 심하에조차 부쳐지지 않았고 모두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습니다.
IS가 날뛰니 비교를 IS 테러리스트들에 빗대서 복면금지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아니 우리나라 시위대가 테러리스트들입니까?
외국에서 도입한 복면금지법은 우리나라와 입법목적이 다릅니다.
독일의 경우 국수주의나 전체주의 경향이 짙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이며 프랑스의 경우 집회 현장에서 종교적 상징물의 착용을 제한하기 위함이며 미국은 인종차별주의자들이 소수인종에게 폭력을 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즉, 입법 목적이 집회시위 현장에서의 복면 착용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시위를 할 때는 얼굴을 다 내놓고 하라구요? 그렇다면 경찰들도 얼굴 다 내놓고 있으시죠?
최근 박근혜 태동령이 이번에야 말로 배후에서 불법을 조종하고 폭력을 부추기는 세력을 뿌리 뽑아야 한다며 IS와 비교하는 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요, 시위대를 테러리스트에 빗대는 대통령이나 시위를 할 때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겠다는 여당을 보면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South Korea's president compares local protestors in masks to ISIS. Really. https://t.co/J88hfP0RJU
— Alastair Gale (@AlastairGale) 2015년 11월 24일
미국 월스트리스터저널의 기자인 알라스테어 게일은 자신의 SNS 계정에 "한국 대통령이 마스크를 착용한 자국 시위대를 IS에 비교했다. 정말이다."라는 글을 남겼었죠.
정말 한심합니다. 비교를 해도 어떻게 자국민을 IS 테러리스트와 비교할 수 있을까요?
과연 얼굴을 가린다고 범죄 개연성이 높아질까요?
복면가왕도 폐지해야하나요?
헌법으로 보장된 집회 시위의 자유를 어떻게 해서든지 불법으로 만들려고 하는 정부와 여당의 억지 꼼수에 두손 두발 다 들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군요. 지금 정부와 여당에서는 복면금지법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현재 사경을 헤매고 있는 농민 백남기씨가 왜 서울에 올라가서 무엇을 말하려고 했는지 그것부터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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