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에이미가 결국 강제출국명령 처분 취소 소송 선고 공판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에서는 있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에효 그러길래 왜 마약을 해가지고, 아무리 철이 없던 시절 잘못한 것이라고 하지만..


2012년에 프로포폴 투약 사실이 적발이 되어서 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에 2년을 선고했었습니다. 그리고 출입국 당국에서는 에이미에게 법을 다시 어기면 강제출국을 당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라는 준법서약서를 2차례나 받고 체류를 허가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인이 마약 등의 범죄로 인해서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강제출국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9월 졸피뎀을 퀵서비스로 받아서 투약한 혐의로 기소가 되어 (집행유예 기간에) 벌금 50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래서 당국에서는 다시 범죄를 저지른 에이미에게 올해 3월 27일까지 출국하라고 통보했지만 에이미는 이에 불복하고 소송을 냈었죠.



1심에서는 "출입국관리법이 정한 '감염병 환자, 마약류 중독자, 그 밖에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해당한다"라며 출국명령이 정당하다고 판결을 내렸었습니다.



그리고 25일, 서울고법 행정6부에서는 에이미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출국명령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에이미가 연예인으로서 활동을 멈춘 상태라고 하지만 활동 기간과 대중적 인지도 등을 감안해서 반복적인 약품 오남용이 미친 사회적인 파급 효과가 매우 크다고 보고 있으며 출국명령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출입국과리소에서 출국명령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공공의 안정과 선량한 풍속의 유지 등 공익적 목적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출국 명령으로 인해서 침해되는 에이미의 사익과 비교를 했을 때 더 크다고 했습니다.



어찌되었든 에이미의 출국명령을 확정이 되었는데요, 상고할 계획은 없어보입니다. 상고를 하면서 또 다시 고통의 시간을 보낼 자신이 없으며 대법원까지 간다고 해도 판결이 바뀔 확률이 적어보인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유승준과 같이 우리나라에 다시는 못돌아오는 것일까?

그건 아니다. 10년이 지나고 나서 각종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하면 돌아올 수 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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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미, 불미스러운 일로 우리나라를 떠나게 되었지만 미국에서라도 정상적인 삶을 살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10년 후에 우리나라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상태가 되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