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워터파크 샤워실 동영상을 몰래 촬영해서 유포된 사건이 있습니다. 해당 동영상은 약 9~10분 내외로 웹하드나 토렌트 등을 통해서 급속히 퍼지고 있는데요, 워터파크 몰래카메라 동영상 유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용인 동부경찰서 측에서 범인으로 추정되는 여성을 발견했는데요, 동영상에 찍힌 여성 가운데서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는 상태로 거울을 비친 여성이 용의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워터파크 몰래카메라 동영상 유포 사건을 수상 중인 경기 용인 동부 경찰서 측은 지난 19일 동영상에 찍힌 여성 가운데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는 상태로 거울을 비친 여성이 용의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워터파크 몰래카메라 범인, 여성일까?
워터파크 몰래카메라 범인으로 추척되는 이 여성은 다른 여성들과 달리 홀로 초록색 상의에 분홍색 하의를 입은 채 샤워실을 여러군데 돌아다녔습니다. 해당 여성은 휴대전화를 이용해 샤워실과 탈의실을 오가며 샤워하는 여성들을 카메라에 담은 것으로 보고 있으며 해당 여성의 신병이 확보되는 대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워터파크 샤워실 피해자들의 보상은 어떻게 될까?
우선 몰래카메라 영상이 해외서버를 통해서 올라와서 수사가 어렵다고 합니다. 수사를 하려면 압수수색이라던지 정보제공을 수사기관에서 받아야하지만 외국업체에서 그걸 허락해줄리가 없기 때문에 어려운 수사가 예상됩니다.
촬영자와 최초 유포자 들은 남의 중요한 부분을 촬영하고 유포하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됩니다. 또한 그걸 본 사람이 유포를 하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어떠한 경로로 보게 되더라도 본 것에서 그쳐야지 그것을 다시 퍼나르는 것 (sns를 통해서 트위터, 페이스북 등)은 범죄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촬영자나 유포자를 잡았을 경우 피해 여성들이 민사소송을 낼 수 있을까?
당연합니다. 피의자는 민법 제 750조에 의거 손해배상을 물어야 합니다. 또한 탈의실과 샤워실에 카메라, 혹은 핸드폰을 들고 들어가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워터파크측에서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지만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워터파크측의 손해배상도 고려해야 합니다. 물론 카메라가 소형화가 되었기 때문에 워터파크측에서도 100% 막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사회/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디스패치 도도맘 강용석 불륜설 흔적조사 요점정리 (0) | 2015.11.04 |
---|---|
불륜사이트, 애슐리메디슨 회원데이터 유포중 (0) | 2015.08.21 |
워터파크 샤워실 동영상 토렌트 유출 심각 (0) | 2015.08.19 |
인분교수, 밀린급여 249만원 및 위자로 130만원 (0) | 2015.07.23 |
폐섬유화, 메르스 후유증?! (0) | 2015.07.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