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찌 이렇게 담담할 수 있을까?

강남역 화장실 살인으로 인해서 온 나라가 씨끌벅적한데 정작 피의자는 그냥 담담하다고 하니 기운이 쭉 빠집니다. 24일 강남역 화장실 살인 사건에 대한 현장검증이 있었지만 피의자는 담담하다고 말해 저는 또 다른 충격을 받았습니다. 


피의자는 취재진의 심경을 묻는 질문에 그냥 담담하며 피해자에게 원한이나 감정은 없기 때문에 미안하고 송구스런 마음은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피의자 김모 씨는 현장검증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에 들어온 직후 3분 동안 일어난 상황을 2 차례 담담하게 반복하며 범행 당시 상황을 재현했습니다.


정말 피의자는 유가족에게 미안함을 느끼기나 할까?

최책감을 가지고 있을까?



피의자가 미안한 마음을 간간히 표현한 것 같지만 마음에 크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이번 강남역 화장실 살인 사건이 어떻게 결론이 날까? 일단 경찰에서는 여성 혐오에 의한 범죄가 아니라 조현병, 즉 정신분열증으로 인해서 발생한 사건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처벌과정에 있어서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 피의자 김씨는 향후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경찰이 내린 결론인 정신분열증 측면을 부각해서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 상태임을 내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왜? 현행법을 살펴보면 법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상태인 경우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 '심신미약'이라는 부분이 누구를 위한 규정인지 참 답답합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온전하게 책임질 수 있는 상태에서 저지른 행위에 대해 책임을 더욱 엄중하게 묻고 있지만 강남역 화장실 살인 사건 피의자 김씨의 경우 정신이상이 인정된다면 피해를 입은 쪽은 정말 억울하고 분통터지겠지만 어쩔 수 없이 처벌 감경에 무게가 쏠릴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정상적인 상태에서 벌어진 범죄라면 반인륜적인 범죄이니 처벌이 징역 25년까지도 내릴 수 있지만 조현병이란 정신이상에 따른 살인으로 본다면 형량이 7~10년에 불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청에서는 뒤늦게 타인에게 해를 끼칠 정신질환자를 발견할 경우 '행정입원'조치를 취하는 내용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사실 정신질환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하는 것은 또 다른 차별이 될 수 있고 이것은 인권침해 문제로 번질 수 밖에 없습니다. 정신질환이라는 것이 전문의가 장시간 관찰과 진료를 해도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 쉽지 않은데 비전문가인 경찰이 정신질환자의 위험 가능성을 진단한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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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정신적인 고통이 있다는 이유로 함부로 구금을 하려는 행위는 사실 강남역 10번 출구에서 분출된 시민들의 우려와 분노가 어떤 의미를 지녔는지 전혀 관심이 없거나 모른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글을 적는 저도 사실 강남역 화장실 살인사건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신질환자가 예비범죄자로 낙인이 찍히면 앞으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더욱 음지에서 지낼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첨 어렵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