펠레 삼성전자 상대 손배소, 이유는 무엇일까?


브라질의 축구전설, 아니 전세계 축구의 전설이죠, 펠레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하는데 축구선수인 펠레가 왜 삼성전자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을까요?


펠레는 이달 초에 대리인을 통해서 시카고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삼성전자가 2015년 10월 뉴욕타임스에 초고선명 텔레비전 광고를 게재하면서 자신의 이미지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펠레가 제출한 소장에 의하면 삼성전자는 펠레 측과 광고 계약 협상을 벌이다가 결렬이 된 후에 펠레와 닮은 모델을 자사 광고에 이용했다고 하는데 펠레 측에 의하면 광고 문안에는 펠레를 언금하지 않았지만 클로즈업 된 흑인 남성 모델이 펠레와 매우 닮았으며 TV 화면 속 경기장면의 축구 선수가 펠레 주특기인 바이시클 킥 또는 가위차기 동작을 하고 있어서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며 초상권 가치를 훼손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펠레 측은 상표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으루 3,0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350억)원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가끔 이런 저작권이라던지 초상권에 대한 사건이 종종 해외에서 발생하는데 우리나라와 다르게 외국에서는 이런 권리에 대해서 매우 엄격한 것 같습니다.



미국 프로농구계의 전설이죠, 마이클 조던은 2009년 시카고에 기반을 둔 미국의 대형 슈퍼마켓 체인 2곳을 상대료 상표권 침해소송을 제기해 6년에 걸친 법정 공방 끝에 2015년 11월 고액의 손해배상 합의를 끌어낸 적이 있습니다.



이번 펠레 삼성전자 상대 손배소에 대해서 일단 삼성전자측에서 반박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 펠레와 다른 실제 인물을 사용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흑인의 모습이 펠레와 닮았고 펠레의 특기인 가위차기를 하는 모습이 담겨있어서 사실 펠레를 연상시키게 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반박할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축구선수와 비슷한 캐릭터를 사용하는 게임 업계에서도 해당 축구선수들에게 초상권료를 지불하는 것이 원칙이죠.


현재 펠레 삼성전자 상대 손배소와 관련해서 펠레 측 변호사는 프레드 스펄링이라는 사람인데 앞서 이야기한 조던의 소송을 담당하기도 한 변호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펠레의 소송도 어느 정도 승산이 있는 것이 아닐까 전망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