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의사 주사기 재사용 의사면허 취소, 진작에 이랬어야


앞으로 진료중 성범죄를 저지른 성범죄의사나 주사기 재사용 의사의 경우 의사면허가 취소됩니다. 진작에 이런 법안이 있었어야 했는데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느낌이지만 일단 정부에서는 의료인에 대한 면허 관리 제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면허신고를 할 경우 진료행위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질환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 하며 '진료행위 적절성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동료평가제도가 도입됩니다.



사실 지금까지 어느 한 병원에서 이런저런 의료사고를 쳐도 간단히 벌금이나 내고 다른 병원에가서 일을 하면 되는 식이었죠. 그러나 복지부에서는 '다나의원 사건'을 계기로 의료인 면허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지난해 12월말부터 약 2개월 동안 '의료인 면허제도 개선 협의체'를 운영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하는데 환자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 비도덕적인 진료행위에 대해 제재를 강화하기로 한 것입니다.



최근 여러 병원에서 주사기 재사용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데 이것은 보건위생상 중대한 위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되어 비도덕적인 진료행위에 대해 의사면허 취소가 됩니다. 그리고 향정신성 의약품 고의 초과투여 등 비도덕적 진료에 대한 처분기준을 상향조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국민보건상 중대하기 위해를 줄 만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재판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의사면허를 정지할 수 있는 자격정지명령제도를 신설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의료인의 경우 3년마다 면허신고를 하는데요, 이 경우 진료행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뇌손상이나 치매 등 신체나 정신적 질환 여부를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제가 아는 의사를 보면 나이가 90이 넘어서 제몸을 가누기도 힘든 분이 계시지만 의사면허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긴분인데도 말이죠. 현재까지 의사면허 관리가 개판이었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수면내시경을 할 때 고의적으로 성추행을 하는 경우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면 의사면허 취소가 되는데요, 아동 및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에 따라서 성범죄로 형이나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서 확정이 된 의사는 10년 동안 의료기관 운영과 취업이 불가능해졌습니다. 



비도덕적인 진료행위를 할 경우 어떻게 될까?

최대 1년 자격정지를 내리는데요, 비도덕적 진료행위라는 것은 어떤 행위를 포함하는 것일까요. 음주료 인해서 진료행위에 영향을 받은 경우, 의학적 타당성 등 구체적인 사유가 없이 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주사제 등을 사용하는 경우, 1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으로 국민건강상 위해를 끼친경우 (최근 C형간염 감염 사태가 있었죠.), 의료인이 마약이나 대마, 항정신성 의약품을 투여한 상태에서 진료를 한 경우나 환자 대상 향정신성 의약품을 고의로 초과투여한 경우, 고의로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앞서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동료평가제라는 것은 무엇일까?

현재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동료평가제도, 지역의료현장을 잘 알고 있는 의료인 간에 관찰과 주의를 요하는 의료인에 대한 상호 평가와 견제가 이뤄지게 하는 제도가 시범적으로 도입된다고 하는데 저는 이 제도는 좀 걱정이 됩니다. 과연 제대로 상호 평가가 잘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데요, 면허신고 내용상 진료행위에 현격한 장애가 우려되는 경우, 면허취소 후 재교부를 신청하는 경우, 2년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등을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지역의사회에서 '현장동료평가단'을 구성해서 진료적합성을 평가한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경우 '진료행위 적절성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와 필요할 경우 자격정지 등 복지부장관에게 처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지만 사실 병원의사들은 학연과 지연으로 끈끈하게 이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의사가 다른 의사를 평가한다? 동료평가제가 제대로 운영이 될지는 제 개인적으로 미지수 혹은 잘 굴러가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되었든 성범죄의사 혹은 주사기 재사용을 한 의사의 의사면허 취소만이라도 잘 이뤄진다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