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이제 조금 있으면 크리스마스입니다. 날씨는 점점 추워지고 옆구리는 따뜻한가요?
2015년도 이제 다 지나가고 곧 2016년이네요. 세월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다니.
오래전에는 크리스마스 시즌이 오면 캐럴 노래가 울려퍼졌었는데요, 최근 몇 년동안은 저작권 문제 때문인지 듣지 못한 것같은데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연말연시 중소형 매장에서 저작권료에 대한 걱정 없이 자유롭게 크리스마스 캐럴을 틀 수 있다고 알렸습니다.
크리스마스 캐럴 저작권, 연말에 틀어도 될까?
저작권 걱정 없이 캐럴을 틀 수 있다니.
이제 길거리에서 마음껏 크리스마스 캐럴을 들을 수 있는 것일까요?
저작권법상 909평 미만의 일반 음식점이나 치킨집 등 중소형 영업장은 캐럴에 대한 저작권료 납부 없이 영업장 분위기에 맞게 자유롭ㄱ ㅔ이용이 가능하며 기존에 저작권료를 성실히 내년 쇼핑센터와 대형마트, 대형 백화점, 특급 호텔 등은 캐럴을 틀려고 별도의 추가 저작권료를 낼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지난 해에는 캐럴도 못듣고 그냥 조용하게 크리스마스가 지나간 것 같네요. 음원 사용에 대한 저작권법이 지속적으로 강화되면서 2013년에는 유흥주점,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서 음악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한 달에 최대 130만원 정도의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했죠.
올해는 다들 따뜻한 연말 보내시고 계신가요?
뭐 춥기는 매한가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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