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무고한 어린 생명을 어두컴컴한 바다에 빠져 숨지게 한 이들이 결국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세월호 선장 무기징역 확정입니다.


하지만 세월호 선장 무기징역 확정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저지른 죄에 비해서 벌이 약하다는 것과 더욱 근원적인 책임을 져야할 사람이 빠져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전 국민을 충격과 실의에 빠뜨린 세월호 사건은 이대로 끝이 나는 것일까요? 그냥 생각만해도 가슴이 답답합니다. 그냥 그 세월호 사건 당시에 탈출하라고 한 마디만 했어도 그 젊은 아이들이 대부분 살 수 있었을텐데요.



결국 이 큰 사건의 모든 책임을 세월호 선장에게 전가되는 느낌입니다. 세월호는 선장 하나가 책임지고 말 문제가 아닌데 말이죠, 사고 직후의 구조 문제가 더 크다고 봅니다. 구조를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요, 죽을 것을 알면서도 방치한 사람들도 죄의 책임을 적용해야 하는데 말이죠.



과연 우리가 4.16 세월호 사건 이후에 안전에 관해서 발전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월호 선장이 무기징역을 받는다고 해서 뭔가 달라졌는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다에 빠진 수 많은 생명들은 과연 이준석 선장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것일까요? 사고의 원인은 몇몇 사람이 짊어질수도 있지만 사고의 수습을 못한 죄가 더 크지 않을까요?


법은 최소한의 상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세월호 사건은 상식을 벗어난 것 같습니다. 이것이 참 슬픈 우리나라의 자화상으로 보입니다.



어찌되었든 이번 세월호 선장 이준석에게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인정되어 무기징역이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에서 대형 인명 사고에서 마땅히 해야할 것을 하지 않은, 즉 "부작위"행위를 살인의 실행의 작위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승객들을 퇴선시키지 않고 먼저 퇴선한 이준석 세월호 선장의 행위는 승객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탈출하는 것에 불가능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는 승객들을 적극적으로 물에 빠뜨려 익사시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라며 세월호 선장 무기징역 확정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함께 기소된 선원 14명에 대해서 징역 1년6개월~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그러나 세월호 선장은 무기징역이 확정되었지만 사고 원인은 아직까지 미궁입니다. 세월호 사고 원인은 세월호를 인양한 후에야 확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내년 6월이나 되야 인양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참사 초기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한 구조적인 문제점, 재발을 막는 것과 유가족들에 대한 배상,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 재산 환수는 아직 명확하게 결론이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남은 과제가 정치적인 이유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세월호의 아픔은 영원히 치유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