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자전거로 출퇴근하시는 직장인들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규제나 제도는 이러한 추세를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인데요, 최근 건설회사에서 일하던 홍길동씨가 지난해 11월 아침에 공사현장에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다가 승용차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해서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홍길동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했는데 결과는 어떠했을까?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사고가 아니라며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홍길동씨는 소송을 내면서
"업주가 지정한 숙소에서 출·퇴근을 했고 자전거가 아닌 다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으므로 자전거 출근 과정은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라며 주장하고 있는데요,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족 박준석 판사의 판결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출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 회사는 원고에게 공사현장과 600m가량 떨어진 곳에 숙소를 마련해줬는데, 숙소에서 공사현장까지 가는 데 걸리는 시간은 도보로 약 13분, 자전거로 약 4분 정도여서 원고는 도보로도 충분히 공사현장에 출근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자전거로 출퇴근을 안전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아직 우리나라 시내에는 자전거 도로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서 안전에 대한 대비를 철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히 여름에 비해서 해가 급격히 짧고 아침저녁으로 추운 바람이 매섭게 부는 가을, 겨울에는 자전거 용품을 더욱 꼼꼼하게 챙겨야 합니다.
그리고 자전거 교통사고의 사망 원인의 68%가 머리 손상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헬멧을 착용할 경우에는 사망확률이 무려 90% 이상 감소한다고 합니다. 자전거로 출퇴근을 하는 사람들에게 헬멧은 필수인데 출근 의상과 투박한 디자인의 헬멧이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하는지 그냥 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전거의 교통사고는 매년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0년 1만1259건이던 자전거 교통사고 건수가 지난해에는 1만6664건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10.3% 증가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자동차 운전자나 자전거를 타는 자전거족 모두 자전거가 차라는 인식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또한 아직 자전거 관련 도로법이 세세하지 않은 것도 자전거 교통사고의 원인 중 하나입니다.
현재 국회에는
-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
- 안전 속도 규정
- 인명보호장구 착용
- 야간 전조등 미등 설치
- 운행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등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 처리되지 못하고 계류중인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자전거의 천국이라고 불리는 나라에서는 어떠할까?
보통 약자 보호 원칙에 의거 자동차는 자전거가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하고 양보하는 모습입니다. 또한 자전거를 타는 사람도 수신호를 잘 이용해서 차량이 원활하게 추월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자전거와 관련된 법규도 잘 정비되어 있는데요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 신호위반 등 자전거 주행 규칙을 3년간 2차례 위반을 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안전강습을 받아야 하며 3개월 안에 강습을 받지 않게 되면 약 45만원 이하의 벌금이 제재됩니다. 독일에서는 자전거로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약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에서는 초등학교 4학년이 되면 자전거 면허를 따며 1학년 때부터 자전겨 교육을 받고 이론 및 실기 시험을 합격해야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빠른 시일 내에 자전거와 관련된 법이 잘 정비가 되어야 하며 자전거를 타는 사람,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 모두 성숙된 운전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사회/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멕시코 닭싸움장 축구장서 총격 14여명 사망사건 (0) | 2015.11.10 |
---|---|
박병호 미네소타 트윈스 147억 4번타자 (0) | 2015.11.10 |
그것이 알고 싶다 몽키하우스와 비밀의 방 요점정리 (0) | 2015.11.09 |
서신애, 성균관대 수시합격한다 빵꾸똥꾸 (0) | 2015.11.07 |
아이유 제제 사과문과 음원 폐기 서명운동 (0) | 2015.1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