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에 포함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 알아보고 금융소득과세 대비 절세 방법에 대해서도 점검해보자.


노후에 연금과 금융자산의 이자소득으로 살아갈 계획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요즘과 같은 저금리시대에는 부담이 커지게 마련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란 무엇이고, 절세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자.


¶ 금융소득종합과세란?


금융소득종합과세란 금융소득에 포함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일정금액 이상을 넘어가는 경우(2013년부터 2,000만 원 상한선), 넘어가는 금액에 대해서는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 이자소득, 배당소득이란?


이자소득은 말 그대로 예금했을 때 받게 되는 은행이자 또는 증권이나 채권의 매매차익이나 수익률 같은 이자수익이다. 배당소득은 주식을 보유한 만큼 받게 되는 배당이나, 주가연계증권, 펀드 등의 수익배당금을 말한다.


¶ 종합과세 VS 분리과세



이러한 금융소득은 쉽게 말하면 돈이 벌어들인 돈이다. 사실상 노동력의 직접적인 투입 없이 벌었다고 하여 '불로소득'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래서 나라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소득에 14%의 소득세와 1.4%의 지방세를 부과한다. 이것은 따로 신고할 필요 없이 원천징수(소득이나 수입을 지급하는 쪽에서 먼저 세금을 거두어드림)된다. 


금융소득이 2,000만 원 미만일 경우 이를 종합소득으로 합산 과세하지 않고 따로 분리해서 세금을 부과한다 하여 '분리과세'라고 한다. 하지만 2,000만 원을 넘어가면, 조세 형평성에 맞게 많이 버는 만큼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기존에 4,000만 원이었던 것이 2013년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가 강화되어 2,000만 원으로 상한선이 더 낮아진 것이다. 그에 따라 2,000만 원이 넘어가는 부분은 다른 소득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세금을 부과한다 하여 '종합과세'라고 한다. 


이렇게 종합과세 대상이 되었을 때 겪게 되는 불편한 점은 첫째, 누진세율을 적용받기에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된다는 것, 둘째, 국세청에 보고되어 직·간접적인 관리대상이 된다는 사실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과세구간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과세구간금융소득종합과세의 과세구간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비 절세방법


1. 금융자산 분산 전략을 세운다


금융소득이 한 개인에게 집중되면 당연히 종합과세가 될 확률도 높아지고, 그에 따른 누진세도 더 많이 내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자신의 금융소득을 가족들에게 분산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현행 세법상 증여세는 증여재산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부과하게 되어있다. 증여재산공제는 배우자는 6억 원까지, 자녀는 3천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2. 기간별로 예금을 분산하여 가입한다


이자소득은 실제 이자를 받은 때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즉 통장에 이자가 찍히는 시점이다. 그러므로 이자 수령방법을 월별, 또는 분기별로 조정하여 받는다면 해당연도 금융소득을 줄일 수 있다. 아예 예금 가입 시 한꺼번에 목돈을 넣는 대신, 시기를 나누어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3. 비과세 및 분리과세 상품을 활용한다


가장 전략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은 비과세 및 분리과세 상품을 활용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비과세 상품은 바로 10년 이상의 저축성보험이다. 그 외 브라질 채권이나, 물가연동국채, 생계형 저축, 세금우대저축 또한 효율적인 절세 상품으로 꼽히고 있다. 세금우대 금융상품은 경우 본인, 배우자, 자녀 등의 명의로 하나씩 가입하여 절세 혜택을 최대한 많이 받는다면 더 좋다. 


또한, 자신의 전년도 소득구간을 점검해두었다가, 올해 변동하는 부분을 염두에 두고 종합소득에 따른 소득공제혜택을 늘릴 필요가 있다. 최대 연 4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보험은 그래서 더욱 필수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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