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와 개인연금은 어떤 점이 다를까? 개인형 퇴직연금의 장점을 알아보고, IRP 개설 시 유의점도 살펴본다.


1. 개인형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Q) 개인형 퇴직연금(IRP)이 기존의 퇴직연금제도와의 차이는 알겠는데, 다른 개인연금과 어떤 점이 다른지 궁금합니다. 


A) 개인형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비교해보겠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과 개인연금][개인형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우선 개인형 퇴직연금(IRP)는 퇴직연금에 가입된 근로자에 한정됩니다. 반면 일반 연금저축은 근로자뿐 아니라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를 위한 퇴직연금이므로 혜택이 좀 더 다양합니다. 납부 기간에 제한이 없으며 금융상품을 2개 이상 선택할 수 있고, 언제든 운용지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개인형 퇴직연금(IRP) 운용을 맡길 금융회사를 선택하는 것에도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2. 개인형 퇴직연금의 장점


Q)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장점을 알고 싶습니다.


첫째, 가입자격 확대 

2017년 7월부터는 자영업자도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둘째, IRP 계정에 퇴직금과 별도로 개인 자금도 납부 가능

IRP 계정에 연간 1,20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부 가능합니다.


셋째, 추가 적립금액에 대한 과세 이연 혜택

기본 퇴직연금 적립금뿐 아니라 추가로 적립한 금액에서 이자가 발생할 시에도 퇴직연금을 받기 전까지는 과세 이연 혜택을 줍니다.



3. 개인형 퇴직연금 개설 시 유의사항


Q) 개인형 퇴직연금(IRP) 개설 시 유의사항이 있나요?


첫째, 퇴직연금 중간정산 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퇴직연금은 원래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이후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할 수 있게 허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노후보장보다는 중간정산을 통한 목적자금으로 활용되어 많은 부작용을 낳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개정법에서는 퇴직연금 본래의 목적에 충실할 수 있게 중간 정산 요건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의 중간정산이 가능한 경우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제1항


둘째, 근로자의 수급권이 더 강화됩니다.


퇴직연금의 중간 정산 요건을 강화한 것처럼 노후생활 보장의 본래 목적에 충실하기 위해 퇴직연금의 급여를 받을 권리 즉, 수급권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 단,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두어 담보로 제공할 수 있게 하였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 수급권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경우


1.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가입자,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가입자 또는 가입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3. 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5.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조(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사유)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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