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부터 미리미리 준비하는 연말정산, 준비되셨나요? 2014년부터 소득공제제도가 대폭 세금공제 제도로 전환된다. 여기저기에서 ‘직장인들의 제13월의 월급이던 연말정산이 폭탄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현금과 신용카드 사용에서부터 연금저축에 이르기까지 달라진 연말정산에 대비하기 위해서 챙겨봐야 할 경제 습관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1. 신용카드 vs 직불카드, 소비 수단 계획을 세운다.


신용카드 공제액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현재 15% 공제율이 내년이면 10%로 줄어든다.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이며 공제 한도는 300만 원이다. 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은 공제율 30%로 변동이 없다. 신용카드에 비하면 3배의 세금혜택이 있는 셈입니다.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아래와 같이 계산하면 쉽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공제율이 높은 직불카드와 현금을 사용하는 습관을 늘리고, 소비 품목이나 유형에 따라서 신용카드, 현금, 직불카드를 나누어서 사용하는 계획을 세워보는 것도 좋습니다.



2.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얼마 전에 신설된 대중교통 소득공제 항목이 이번 세법개정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항목이 신설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연말정산에서 놓치고 넘어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대중교통을 신용카드로 이용하면 100만 원 범위에서 30%까지 소득공제가 됩니다. 시내·외 버스, 기차, 전철 모두 이에 해당합니다. 신용카드 공제 한도 300만 원에서, 대중교통과 전통시장은 추가로 각기 100만 원씩 한도가 초과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3. 전통 시장을 이용한다.


대중교통과 마찬가지로 전통 시장도 신용카드 공제 한도가 100만 원 추가되는 항목입니다. 전통 시장에서 신용카드로 비용을 지급하면 전통 시장 공제 항목으로 자동으로 적립됩니다. 단, 전통 시장으로 등록된 시장에 한해서만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등록된 전통 시장 안에 있는 상점이라면 채소, 과일, 생선 가게를 비롯한 옷가게, 약국, 병원 등도 모두 전통 시장으로 등록되는데, 전통 시장 등록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여서 전통 시장을 이용하고 소득공제를 받는 습관도 놓치지 말아야 할 연말정산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통 시장 상품권인 온누리 상품권 사이트(http://www.onnurigift.co.kr)들에서 전통 시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저축 계획을 새로 세운다.


이번 세법개정에서 연말정산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부분은 특별공제 항목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뀐 것. 기존에 사용량을 늘리는 것으로 세테크가 되던 교육비, 기부금, 연금저축 등의 효과가 사실상 없어진 것과 마찬가지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400만 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되던 연금저축, 보장성 보험료 등의 절세효과가 줄어들어 2014년에는 각기 저축 포트폴리오를 새로이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정되는 세법에서 연금저축 등의 세액공제율은 12%, 과세표준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 구간 근로자의 세율이 15%인 점을 고려하면 소득공제 시보다 3% 정도 절세 효과가 줄어든 셈입니다.


금융시장에서는 이러한 세법개정에 맞추어 새로운 세테크용 포트폴리오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비과세용 재형저축과 장기펀드는 눈여겨볼 만한 상품입니다. 다만, 이런 상품의 경우 연봉 5천만 원 이하 등 가입 조건 등을 꼭 확인해야 하며, 납부기간을 채워야만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가입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5. 월세 현금영수증을 챙긴다.


최근 전세난이 계속되면서 월세 보급률이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매달 내는 피 같은 월세, 소득공제로 조금이라도 돌려받을 방법이 있습니다. 2010년부터 총 월세의 40%가 300만 원 한도에서 소득공제 되고 있습니다. 단,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4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무주택 세대주

- 연봉 5천만 원 미만

- 주택법상의 주택만 가능(다가구·다세대·단독주택, 아파트 등, 오피스텔은 제외)

-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 계약서상의 주소지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동일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지급 증빙 서류(이체영수증이나 입금증 등) 세 가지 서류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