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학자금과 햇살론 대출로 고민이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소식을 전하려고 합니다. 최근 뉴스를 읽다보니 학자금대출 연체자 5만8592명과 햇살론 대출 연체자 4120명도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대출원금의 최대 70%를 감면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하는데요 채무조정 지원 대상자는 국민행복기금 지원 대상인 "작년 2월말 기준 6개월 이상 연체가 있었던 사람"으로 한정된다고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한국장학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학자금대출 연체자와 햇살론 대출 연체자의 채권을 매입한 뒤에 채무자의 연령과 연체기간, 소득, 채무액, 보유재산 등을 감안하여 이자를 전액 감면하며 채권 원금도 30~70% 감면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학자금·햇살론대출 연체자학자금·햇살론대출 연체자


일반 채무자는 채권 원금을 30~50% 감면 받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초고령자 등은 최대 70%까지 채권원금이 감면된다고 합니다. 


또한 채무자는 감면 후 남은 채무를 최장 10년까지 분할 상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대학생이면 재학기간 동안 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졸업 후 취업하지 못한 경우에는 최장 3년까지 상환유예가 가능합니다. 또 학자금대출과 햇살론 연체자 중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신청자는 고용노동부와 연계된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한 맞춤형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기금은 10월 7일 채무조정 안내문자를 발송하는 등 순차적으로 채무조정을 실시할 계획이리고 합니다. 작년 3월부터 올 1월까지 국민행복기금 개별신청 등을 거쳐 가약정을 체결한 약 2만명은 약정체결 후 즉시 채무조정이 가능하며, 개별신청이 없더라도 국민행복기금에서 채권을 매입한 연체자는 채무조정 약정 체결 시 동일하게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 2월 이후 연체를 했거나 "작년 2월 기준 6개월 이상 연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한국장학재단이나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한국장학재단 등의 자체 프로그램은 원금 감면은 없지만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이자는 일부 감면이 가능한 것으로 안다"고 합니다.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약정체결은 국민행복기금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happyfund.or.kr)나 한국자산관리공사 강남 본사 및 10개 지역본부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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