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옥시는 달게 처벌 받아라


왜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이 이제와서 크게 이슈가 되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라도 크게 알려지고 이슈가 되서 하루빨리 피의자들이 처벌을 받는 것도 좋지만.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은 무엇일까?

요약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2011년부터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서 산모와 영유아 등 무려 120여 명이 사망한 사건입니다. 어떻게? 왜 사람들이 죽었을까?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서 폐손상증후군(호흡곤란, 기도손상, 기침, 급속한 폐손상, 폐섬유화 등의 증상)을 발생시켜서 아동과 영유아, 임신부, 노인 등이 사망한 사건입니다.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손상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잇단 사망 사건은 2011년 4월부터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의료기관의 신고로 인해서 임산부 7명과 남성 1명 등 총 8명에 대한 역학조사가 실시됐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8월 질병관리본부와 보건복지부에선느 원인 미상의 폐손상 원인이 가습기 살균제로 추정된다는 내용의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었죠.


그리고 가습기 살균제의 사용 자제와 판매 중단과 회수 권고를 내렸고 이후 11월에는 인체독성을 공식적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무려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이 발생한지 17개월이 지난 2012년 12월 정부에서는 민관 공동 추천으로 폐손상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손상 여부와 질환정도를 조사했었습니다. 

2013년 5월까지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 의심사례는 무려 400건을 넘어섰었고 이 가운데서 사망자는 무려 120여 명에 이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2011년 5월 첫 사망자가 나온 지 5년 가까이 흐른 가운데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이제서야 내는건지 참 답답하긴 하지만) 어느정도 진상 규명이 이뤄질 수 있을지 그리고 어느 선까지 형사처벌을 받게 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집안에 설치한 가습기.

그런데 건강을 위해서 첨가한 물질이 오히려 치명상을 입힌 독성물질로 판맹돼다니. 저희 가족은 가습기 자체를 사용하지 않아서 일단 피해를 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많이 피해를 낸 기업은 어디일까?

바로 옥시. 그런데 옥시는 자사에 수사력이 집중되면서 책임을 회피하려던 다국적기업의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을 감추기 위해서 각종 관련 실험을 은폐했다는 의혹이 대표적입니다.



보건당국의 역학조사를 반박하려고 서울대와 호서대에 용역비를 주고 짬짜미 실험을 해서 유리한 결과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용역비를 받아먹고 짬짜미를 한 서울대와 호서대는 정말 어느 나라 국민인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옥시는 흡입독성 동물실험 용역을 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불리한 보고서를 내놓자 수령을 거부한 정황도 있었습니다.



옥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검찰 수사 전 법인이 안을 책임을 피하려고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해서 설립 등기를 한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검찰에서 강도높은 수사를 하자 수년간 모르쇠로 일관했던 업체들의 태도변화에 참 당황스럽고 화가 나기도 합니다. 검찰에서는 그 동안 어떤 일을 한 것인지. 롯데마트를 시작으로 홈플러스와 옥시 등이 사과와 보상을 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진정성이 없다고 하며 검찰 수사를 의식한 보여주기식 사과는 받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옥시는 살균제 원료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디닌이 흡입을 하게 되면 독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이를 무시하고 계속 판매를 했는데 살인죄를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피해자 단체 추정 사망자는 약 220명이며 3차 조사로 인해서 피해자가 얼마나 더 늘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낸 것으로 알려진 옥시레킷벤키저는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 조사의 조작 및 은폐, 증거 인명까지 더해서 괘씸죄도 추가해야 합니다. 아무런 죄가 없는 산모와 영유아가 숨진 지 5년이 지났습니다. 시간은 많이 지났지만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그에 따른 엄중할 처벌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