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나라도 "이혼"은 대수롭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린 부부라면 웬만해서는 하고 싶지 않은 일임에는 분명합니다. 

 

물론 아이들을 위해, 가정을 위해 참고 이해하고 살아가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그래도 부부사이가 회복되지 않는 관계라면 '이혼'이라는 최후의 카드를 꺼내들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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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 큰 고통으로 다가오는 사람들의 경우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머리속은 복잡하고 앞날이 걱정이 됩니다. 한시라도 빨리 현재의 배우자와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싶은 마음에 다른 부수적인 것들에 신경 쓸 겨를이 없게 마련입니다. 


"위자료? 그냥 주는 대로 받을래요", 

"아무것도 필요 없고 아이들만 있으면 돼요"

"돈 문제로 마주치고 싶지 않아요, 그냥 빨리 헤어지고 싶을 뿐..."


그러나!!

한 가지 알아둬야 할 것은 "돈 문제"가 이혼 후 여러분의 새로운 삶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부분입니다. 이혼소송을 빨리 끝내고 싶어 경제적인 부분의 합의를 설렁설렁 넘기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미 위자료나 양육비 등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어, 협의이혼이던 재판이혼이던 이제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분위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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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양육비란?



이혼을 할 경우에 혼인관계를 파탄상태에 이르게 한 유책배우자로 인해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기 위한 것이며, 양육비는 자녀를 보호하고 있는 배우자에게 상대방이 지급해야 하는 부분을 말합니다. 


위자료와 양육비만으로 이혼소송 시 경제적인 부분 합의가 이뤄졌다고 생각하면 아주 큰 오산입니다. 바로 "재산분할"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혼을 결심한 사람 중 상당수가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재판이혼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혼상담을 하러 온 상당수가 위자료나 양육권 및 양육비에 대해 문의할 뿐 재산분할청구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없습니다. 재산분할이 위자료에 속한 것 아니냐며 되묻는 경우도 종종 있을 정도입니다. 

 


재산분할이란 부부가 이혼하여 그동안 쌓아왔던 생활공동체를 해산하고 재산관계를 청산할 때 혼인 중 부부가 취득하거나 증식한 재산을 합리적으로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재산분할은 이혼을 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위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혼청구와 함께 재산분할을 청구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맞벌이 부부의 경우 40~50% 정도로 나눠지며,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가정주부라 해도 결혼기간이 길고 기존 재산을 통한 재투자 등으로 재산형성에 이바지한 바가 크다면 50% 이상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제도가 있는 이유는 경제적으로 약자인 일방이 이혼 후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상대방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준비할 때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서 꼼꼼하게 기여도를 입증할 준비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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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할 재산도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합니다. 

 


주택이나 토지 등 부동산에서부터, 예금과 증권 등 금융자산뿐 아니라 사업장의 사업권이나 영업권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재산들도 있습니다. 물론 재산증식에 대한 부부간의 기여도를 판단하는 기준 또한 많습니다. 

당당하게 경제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청구인만큼, 해당 재산이 확실한 공동 기여로 증식됐음을 입증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 입증 과정이 개인적으로 진행하기에 결코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