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한해 우리나라 이혼 건수는 어느정도 였을까?

통계수치로 살펴본다면 11만5천300여 건으로 한해 평균 결혼하는 신혼부부 32만쌍 중 3분의1 가량이 이혼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상대방의 외도나 폭력, 경제적 무능 등에 의한 어쩔 수 없는 이혼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보다 나은 생활이나 행복을 찾아 이혼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어떤 방법으로 이혼 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인지 문의하는 상담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혼의 종류와 절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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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의 종류

 


이혼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입니다.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재판으로 이혼하는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협의이혼으로 진행하다가 이혼 진행과정에서 뜻이 맞지 않아 재판이혼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협의이혼

 


이혼에서의 쟁점은 크게 이혼여부와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양육비), 위자료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위 4 가지 사항들이 모두 합의가 된 경우 보통 협의이혼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대해 의견 다툼이 있어서 협의이혼 당시 합의를 하지 못하였다면 이혼 후에 다툴 수 있습니다. 

단, 재산분할청구의 경우에는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위자료 청구의 경우에는 이혼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하니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준비를 잘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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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이혼

 


1) 조정절차

 

협의이혼의 경우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을 기다려야 하고, 협의이혼의사확인 기일에 상대방이 갑자기 마음을 바꾼다거나, 상대방이 양육비를 받지 않는다고 합의를 하였지만 재산분할청구기간인 2년이 지난 후 갑자기 양육비를 청구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4 가지 사항(이혼여부,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위자료)들이 모두 합의가 된 경우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하여 조정절차를 거쳐 이혼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2) 소송절차

 

위에서 언급한 4 가지 사항(이혼여부,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위자료)들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소송절차로 이혼을 할 수 있는데 소송의 경우 입증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보통 가정 내의 일은 증거로 남겨두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입증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한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가사조사관을 통한 가사조사의 결과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성실히 조사를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이혼전분변호사에게 상담을 통해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혼의 요건과 절차

 


가. 협의이혼의 요건과 절차

 

1) 실질적 요건

 

  1. 진정한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
  2. 의사능력이 있을 것
  3.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을 것
  4.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한 합의서 등을 제출할 것
  5. 이혼숙려기간이 경과한 후 이혼의사확인을 받을 것
  •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3개월)
  • 양육해야 할 자녀가 없는 경우(1개월)

 

2) 형식적 요건(이혼신고) 

위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협의이혼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3) 절차

 

이혼하기로 합의한 부부는 먼저 ①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고 ②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일정한 이혼숙려기간(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그 외는 1개월)이 지난 뒤 ③지정된 날짜에 함께 판사 앞에 출석해서 협의이혼의사 등을 확인받은 후 ④3개월 이내에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나. 재판상 이혼의 요건과 절차

 

1) 요건 -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재판이혼의 사유가 있을 것

 

  1.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2.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3.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6.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2) 절차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서 조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겨 혼인이 해소되고 


  1.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거나
  2.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종결되거나 
  3.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등에 대해 불복신청을 하는 경우


에는 소송절차로 이행됩니다. 이혼소송이 진행되면 변론절차를 거쳐 이혼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받습니다. 조정이 성립되거나 이혼판결이 확정되면 그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마무리가 됩니다.



이혼이라는 것이 최근에는 부정적인 인식보다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는 분위기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혼을 결정하셨는데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우신 분들, 앞으로 삶을 계획해보고 싶은 분들은 이혼전문변호사와 비공개 무료 상담을 통해서 진행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길 바라며 여러분의 앞날에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