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실 남편이 강제추행 혐의로 한 동안 떠들썩했었죠. 그리고 결론이 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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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경실 남편 최명호씨는 검찰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2년에 신상정보 공개를 구형받았다고 합니다. 이경실 남편이 강제추행 사건으로 한창 씨끄러울 때 이경실은 남편을 믿는다며 언론플레이를 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정황상 이경실 남편이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는 했었죠.
당시 이경실의 소속사 코엔스타즈측의 입장은
"지난 5일 있었던 공판은 고소 건에 대한 사건 내용을 확인하는 5분 내의 짧은 재판으로, '그 날 술을 많이 드셨나요?'라는 판사의 질문에 최 씨가 '네, 그렇습니다'라고 답했고, 이어진 '술에 취해 행해진 걸 인정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네' 라고 대답한 것"
"'술을 마시고 행해진걸'이라는 문장을 무조건 성추행이라고 단정 짓는 것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라고 말했었죠.
가장 어이없었던게 블랙박스.
사건의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블랙박스는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아서 전체 내용이 지워졌다고....블박이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아서 작동을 안하나요?
아무튼 검찰에서는 피해자의 증언에서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은 법정에서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외부 언론 인터뷰에서는 전면 부인하는 등 반성의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 또한 5년 동안 알고 지낸 지인의 부인을 성추행하는 등 죄질이 나쁘며 현재 피해자는 엄청난 정신적인 피해에 시달리고 있음을 감안해서 이경실 남편 최명호씨에게 징역 2년 및 신상정보 공개를 구형했습니다.
그래도 변명은 계속되는데요, 이경실 남편 최명호의 법률대리인에 의하면
"피고인은 모든 공소사실은 깨끗하게 인정하고 있으며, 외부 언론 인터뷰는 피고인이 정확한 사실관계가 기억나지 않는 단계에서 ‘인정한다’고 말할 수 없었던 것"
"최 씨가 4차에 걸친 술자리로 사건 당일, ‘술이 술을 먹는다’할 만큼 만취 상태였다. 술이 변명이 될 수는 없겠지만 이를 참작해 주셨으면 한다"
라고 선처를 호소했답니다.
공소사실은 인정하면서 왜 인터뷰에서는 인정한다라고 말할 수 없었나요? 그리고 술을 먹은 것이 참작해야 하는 이유나 근거가 될까요? 우리나라에서 술만 먹었다하면 감형이 되니 아주 호구로 보이는 것일까요?
정말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피해자와 가족에게 사과할 마음이 진심으로 있었다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진심으로 뉘우치는 모습을 진작에 보여줬어야 합니다. 술이 술을 먹는다...만취 상태였으니 참작해주셨으면 한다..라는 법률대리인의 선처호소를 통해서 이결실 남편 최명호씨가 이번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조금이나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경실이 남편이 진짜로 성추행을 했는지 아닌지 모를 수 있다, 그래도 공개적으로 변명을 하기 전 충분히 고심하고 이야기를 언론에 했어야 했죠.
자꾸 심신미약, 술에 굉장히 만취했다.
앞으로 법정에서 이런 변명은 듣지 않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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