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03년 3월 7일 김신혜 아버지가 전남 완도의 한 버스승강장에서 변사체로 발견, 경찰은 김신혜씨가 보험금을 노리고 술에 수면제를 탄 뒤에 아버지를 살해한 뒤에 교통사고로 위장하려 시체를 유기했다고 보고 "친부살해 사건" 하루만에 큰딸인 김신혜씨를 피의자로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김신혜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5년 8개월째 복역중인데요, 최근 형사소송법 420조 7항 경찰관 직무 관련 위법이 인정된다고 해서 법원이 재심 결정을 내려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무기징역으로 복역중인 사람에게 재심 결정을 내린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재심개시 여부는 서면으로만 발표를 하는데, 그 동안의 관례를 깨고 공개 법정에서 직접 설명하기로 한 것은 이번 "김신혜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친부살해 혐의로 무기수로 복역중인 김신혜씨가 체포 당시 수사기관에서는 김신혜씨의 자백 증언 외에 유죄를 입증할 만한 물적 증거를 하나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히려 수사기관에선느 법원의 영장없이 김신혜씨의 집을 수색하고 공문서를 허위작성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김신혜씨가 현장 검증을 거부했는데도 불구하고 영장도 없이 범행을 재연하게 하는 강압 수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공범을 말하겠다는 진술은 경위서는 경찰에 의해서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당시 김신혜씨는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아버지를 죽이지 않았다고 결백을 주장했지만 아무도 그 호소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수사 받을 당시 경찰에게 심한 폭행을 당하는 등 허위 자백을 강요받았다.

재판 과정에서도 경찰의 위법 수사에 대해 말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신혜씨의 호소에 귀를 기울였던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김신혜 사건에 대해서 15년 전 재판기록과 증거 등을 검토한 결과 경찰에서 반인권적인 수사가 이루어졌다며 지난 1월 28일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 재심청구서를 접수했습니다.



이제 검찰에서는 재심 결정에 대해서 3일 이내에 광주고법에 항고를 할 수 있으며 항고가 기각이되더라도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대법원에서 재심 개시를 확정해야 재심이 성사됩니다. 그리고 재심 심판, 그에 대한 항소와 상고까지 가게 된다면 김신혜씨의 진실 규명에는 수년이 더 걸릴 수 있지만 형 집행이 정지된 것이 아니라 그때까지는 계속 형을 살아야 합니다.



만약 이 사건이 무죄로 밝혀질 경우 김신혜씨의 15년은 어떻게 보상을 받을 것인가요? 그리고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궁금합니다. 최근 이런저런 사건들로 공권력이 무너진 것이라고 하지만 무너지기 이전에 경찰 스스로 권위를 세워야하는 것이 아닌지 싶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