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7월부터 강제사항으로 바뀐 퇴직연금제도IRP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Q) 개인형 퇴직연금이라고 하는 IRP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는데 그게 무엇인지, 또 어떻게 가입하고 운용해야 하는지, 제반 사항에 대해 알려주세요. 


A)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는 근로자가 이직하거나 퇴직했을 때, 퇴직금을 근로자 개인이 별도로 은퇴할 때까지 운용할 수 있게 한 개인형 퇴직연금입니다. 기존에는 회사가 주체가 되어 퇴직금을 관리, 운용했습니다. 그러나 2012년 7월부터 IRP계정 설정은 강제사항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로자 개인이 주체가 되어 운용하기 때문에 이직 후에도 퇴직연금을 계속 운용해나갈 수 있어 여러 가지로 편리하고 유용합니다.


1. DB, DC, IRP 비교



위의 표에서 보듯이 기존의 대표적인 퇴직연금 방식인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가 근무 기간과 임금에 따라 미리 확정된 제도를 말합니다. 반면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은 회사(사용자)가 매년 근로자 임금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내되, 근로자가 적립금 운용방법을 정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개인형퇴직연금(IRP)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금을 자신의 퇴직 계좌에 별도로 적립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또한, 퇴직연금을 계좌에 그대로 두고 찾지 않는다면, 찾기 전까지는 과세이연(세금 납부 연기) 혜택을 받게 되며, 연간 1,200만 원까지 추가로 낼 수 있어 노후자금으로 준비하기에도 아주 유용한 제도입니다.


2. 개인형 퇴직연금(IRP)제도의 의무시행


2012년 7월 26일부터 퇴직 시 IRP계정 설정은 법에 근거한 강제사항으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운용 주체가 근로자인 만큼 이제부터는 바뀌는 IRP제도의 장단점을 명확히 알고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선 IRP에 대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을 확인합니다.


◎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는 퇴직금이 IRP계정으로 자동 이전됩니다.

◎ 재직 시 사전 설정이 가능하며, 분기당 한도 없이 연간 1,200만 원까지 추가 납부가 가능합니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산하여 400만 원까지 연말 소득공제가 됩니다.

◎ 퇴직연금 가입자 누구나 55세 이상이면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 설정 이후 언제든지 해지 가능합니다. 단, 해지 시, 세제에 대한 혜택(퇴직 일시금에 대한 과세이연)은 박탈됩니다.


3. 개인형 퇴직연금(IRP)제도의 장점


* IRP로 지급되는 퇴직금과 운용수익에 대한 세금 납부시기를 IRP 해지 시점으로 미룰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위에서 언급한 '과세이연' 혜택입니다. 세금이 빠지지 않은 퇴직금 원금에 이자수익이 착실히 더해지니 더 큰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및 과세방법][퇴직금 지급 및 과세방법]


과세이연 : 퇴직금을 받는 시점까지 세금을 내지 않고, 퇴직금 원금에 이자수익을 더하여 실제로 근로자가 받는 시점까지 세금납부를 연기하는 것

퇴직 소득세 : 퇴직소득세율은 평균 3~7%로 이자소득세 등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


* IRP에 개인 자금을 납부할 경우, 연간 4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연간 400만 원(소득공제 최대한도) 납부 가정 시, 소득공제 효과]


◎ IRP에 개인 자금을 납부할 경우, 세제 적격 개인연금저축 납부액 및 DC퇴직연금 추가 납부금과 합산하여 연간 4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 혜택을 줍니다.

◎ 연금저축보험 역시 연간 4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 혜택을 줍니다.

◎ 위 소득혜택은 개인별 소득상황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전문가가 추천하는 다양한 상품으로 노후자금을 키울 수 있다. 

금융기관이 확정금리를 제공하는 원리금보장형 상품과 운용성과에 따라 투자수익이 변동하는 펀드상품 등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IRP계정의 적립금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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