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뉴스를 살펴보니 정부에서 12일 정오부터 담배를 매점매석 (사재기)를 하면 최고 5,000만원의 벌금을 매기기로 했습니다.
최근 담배가격 인상안 발표 (4,500원) 후 담배 판매량이 급증하고 품귀 현상이 예상됨에 따라서 이날 정오부터 담배값이 인상되는 날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합니다.
이 고시를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or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됩니다.
제조나 수입판매업자의 경우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월 평균 반출량의 104%를 초과하면 고시 위반이 되며 도매업자와 소매인의 경우에도 올해 1월부터 8월까지의 월 평균 매입량의 104%를 초과할 경우 고시 위반에 해당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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