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는 유죄


최근 대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종교적인 신념)가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라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합니다. 사실 종교적인 신념을 이유로 인해서 병역을 거부하는 것이 많은 논란이 되어왔는데요, 이번 판결로 인해서 하나의 기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교적 신념이라는 부분이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무교이지만 제가 만약 군입대를 앞두고 교회에 열심히 다니며 종교적인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다면? 혹은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도 않다가 군입대가 가까워져 오니 종교를 내세워 군입대를 미룬다면?



재판부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처벌이 합헌이라고 결정했고 대법원도 종교적 신념에 따른 입영 거부행위가 병역법에서 처벌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가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라는 권고안을 제시했다고 하지만 법적구속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양심적 병역거부는 유죄라고 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04년 7월 양심적 병역거부가 유죄라고 확정했고, 헌법재판소도 같은 해 8월 입영 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88조 1항에 대해 합헌 결정한 바 있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것이 비폭력주의라는 양심 혹은 신앙에 따라 병역이나 집총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개인적으로 만약 지금 우리나라 같은 휴전상황에서 전쟁이 발발한다면 양심적 병역 거부를 한 사람들은 자신의 목숨, 가족의 생명을 어떻게 구할지 궁금하네요. 사실 우리나라가 휴전상황이 아니라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라는 것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태에서 병역을 거부하는 행위는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