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정치권에서 노동시장개혁 5대 법안을 가지고 노동계와 재계가 극한 대립을 하고 있을까요? 현재 여당에서는 이것을 노동개혁이라고 하지만 야당에서는 노동개악이라고 부릅니다.


상당히 다르게 바라보는 것이 단어에서도 느껴지죠?


여야간에 논란이 되고 있는 노동5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파견근로자보호법(파견법)
  2.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보호법(기간제법)
  3. 근로기준법
  4. 고용보험법
  5. 산업재해 보상 보험법


의 개정법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일을 하고 대가를 받는 직장인이거나 앞으로 취직을 해야하는 취준생이거나 사업을 하고 있는 사장이라면 이번 노동시장개혁 5대 법안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여러분이나 주변 사람이 비정규직이거나 파견직이라면..



기간제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기간제 근로자를 보통 비정규직이라고 합니다. 꽤 오래전부터 비정규직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드라마 '미생'을 통해서도 비정규직이 어떤 것인지 알려졌었습니다.



통계청의 통계에 의하면 올해 우리나라 8월의 비정규직 근로자는 627만 1,000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5,000이라고 치면 그 중에서 경제활동인구가 2,700만(어린이 노인 제외)이라고 가정한다면 4명중에 1명 정도는 비정규직인 셈입니다.



현행법상 비정규직 근로자가 일정 기간이 지나게 되면 정규직으로 전환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근로자의 계약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역시 꼼수가 남발하게 됩니다. 법망을 피해 비정규직 근로자를 2년 미만으로 고용한 뒤에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해고, 그리고 다시 2년짜리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 또한 이것보다 더 한 기업에서는 2년 미만의 계약을 계속 반복하는 이른바 '쪼개기 계약'을 하고 어떤 기업에서는 이러한 것을 반복하기 귀찮으니 인력파견회사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늘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신세가 됩니다.

그런데 여당이 내놓은 개정안을 살펴보면 비정규직 사용제한 기한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법인데요, 언듯보면 정말 좋아보입니다.



35세 이상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신청할 경우 예외적으로 2+2 근무를 허용해주며 근로기간이 종료되면 이직수당도 주겠다는 것. 그리고 기업들의 쪼개기 계약을 방지하기 위해 2년 미만의 비정규직 계약을 3번 이상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우선 기업들은 비정규직을 좀 더 편하게 활용할 수 있죠.

2년마다 퇴사시키고 다시 사람을 뽑고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물론 비정규직 근로자도 2년마다가 아닌 4년마다 계약을 반복하면 되니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규직으로의 전환은 쉽지 않죠. 단순히 계약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나는 것 외에 유의미한 변화는 없을 것 같은 것입니다.


저는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보호법만 지금 생각해본 것입니다. 파견근로자보호법도 현행에서는 비정규직을 늘리지 않기 위해서 32종으로 제한해둔 상태인데 이번에 정부에서 추진하는 파견법의 경우 범위를 넓히고 파견금지 업무에 철도종사자와 안전보건관리자 업무를 추가하는 것.



파견가능 업종의 범위를 늘리는 것.

과연 이것이 근로자들을 위한 제도일까요? 곰곰히 생각해보세요. 비정규직은 그만큼 늘어날 수 밖에 없고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정규직은 여전히 힘들어보입니다.


에효 누구는 이런 것을 개혁 누구는 개악이라고 합니다.

스스로 알 것입니다. 어떤 단어가 어울리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