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뭐 IT에 관심이 있거나 종사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많이 아시죠.
대륙의 실수 시리즈로 유명한 샤오미.
뭐 중국의 업체답게 만들지 않는 것이 없을 정도로 이것저것 제품을 만들어내는데요, 생각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성능도 괜찮아서 해외직구나 우리나라 판매사이트를 통해서 샤오미의 여러가지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샤오미 보조배터리를 구입해서 사용해본 적이 있는데요, 가격도 저렴하고 성능도 좋아서 만족하고 있습닏.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샤오미 체중계 판매금지가 내려졌는데요, 그 이유가 정말 어처구니 없죠.
샤오미에서 만든 체중계는 '미스케일'입니다. 그런데 이 제품을 국내에서는 볼 수 없게 되었는데요, 아는 지인이 구입한 것을 보니 심플한 디자인에 샤오미의 스마트워치 미밴드와 연동도 간편하게 되고 여러 명의 사용자를 자동으로 식별하는 기능 등 뛰어난 성능에도 가격이 매우 저렴해서 (국내 제품보다 절반 가격) 큰 인기를 끌고 있었죠. 저도 구입을 할까 고민하던 차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샤오미 체중계 판매금지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그 이유는 법정도량형인 kg외 근이나 파운드 표시가 가능하다는 점 때문으로 드러났습니다.
샤오미 체중계
우리나라에서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서 비법정단위로 표시된 계량기나 상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고 하네요.
아니 샤오미 체중계가 kg을 표시 못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고 여러 단위를 표시할 수 있는 것이 좋은 것 아닐까요?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는 비정법 단위를 함께 쓰는 것에 대한 민원이 수 차례 제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곳에서 민원을 넣었을까?
저렴한 가격에 샤오미 체중계를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들일까?
조금만 생각해보면 어떤 곳에서 그러한 민원을 제기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샤오미 체중계는 근.파운드,kg를 병행 표기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판매하려면 kg만 표기해야한다라..기능이 더 있는 것이 문제라니.
샤오미 체중계의 기본 단위는 비법정 단위인 파운드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스위치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kg로 바꿀 수 있는데 판매 금지를 시킨 것은 소비자의 입장에서 쉽게 납득이 가지 않죠.
규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 정부와 기업들, 정말 답이 없습니다.
불통의 아이콘이네요. 이제 온라인 쇼핑몰에서 샤오미 체중계 판매금지로 볼 수 없게 되었군요.
미리 구입해 놓을껄.
아쉽고 답답하고 화가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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