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종교인도 세금을 내는군요. 종교인에 대한 과세가 2018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사실 세금 앞에서 국민이라면 누구나 평등해야 했는데 종교인이라고 그 동안 세금을 내지 않았었던 것인데 국회 기쟁재정위원회는 30일 전체 회의를 열고 종교인의 과세 방안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작년에 종교인들이 자발적으로 세금을 내도록 하는 과세 방안은 정치권에서 나왔었지만 일부 기독교계의 반발(왜왜왜왜???)로 무산이 되었었죠.



일단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는 안을 야당이 받아들이면서 전격적으로 타결이 되었고 야당은 종교인 과세를 시행하는 대신에 소득세의 최고 세율을 상향하거나 최고 구간을 신설하는 안을 철회했습니다.



종교인 과세 관련 법안이 기재외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서 국회 본의회를 통과하게 되면 2018년부터 종교인 과세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인 과세 징수 절차는?


누진방식을 도입했는데요, 교통비나 식비 등 실비변상적 성격의 소득의 경우 비과세로 인정하는대신에 소득규모에 따라서 필요경비의 비율을 차등 적용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교인의 소득이 4000만원 이하면 과세하지 않는 경비를 80%까지 인정해 주지만 1억5000만원이 넘으면 20%만 인정하며 소득이 4,000만~8,000만원이면 60%, 8,000만~1억5,000만원은 40%만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종교인들의 경우 세금을 낼 때 원천징수 여부도 선택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종교인들은 종합소득세로 자진 신고하면 됩니다.


아니 그런데 왜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인가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진짜 세금을 내기 싫다면 종교인들만 사는 나라를 하나 세워야 합니다. 종교인 과세 논의가 1986년에 시작이 되었지만 종교계의 반발로 인해서 논의 자체기 지지부진했죠.



그러나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어서 기재외 전체회의를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본회의에서 부결될 가능성은 아직 남아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종교인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