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연금저축 적용 시기와 납입 한도, 소득 공제 여부, 연금 수령 시의 과세 여부, 중도 해지 시의 과세 등 달라진 것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연금저축은 노후를 지켜주는 가장 든든한 금융상품입니다. 2013년, 개인에게 좀 더 부담을 줄이고 혜택이 높아질 수 있도록 연금저축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새로운 연금저축 적용 시기와 납입 한도, 소득 공제 여부, 연금 수령 시의 과세 여부, 중도 해지 시의 과세 등 달라진 것들에 대해 알아봅니다.


신연금저축 주요 변경 사항신연금저축 주요 변경 사항


1. 연금저축 납입기간 및 연금수령기간 변경


연금저축의 최소 의무납입기간이 최소 10년에서 최소 5년으로 짧아졌습니다. 연금의 장기수령을 위해 연금수령 요건을 기존 5년에서 10년 이상으로 늘렸습니다. 다만 기존 가입자는 최소 수령기간인 5년을 그대로 적용받습니다.



2. 납입금액 한도 변경


납입금액 한도가 분기 300만 원(연환산 1,200만 원)에서 연간 1,800만 원(분기 한도 없음)으로 높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분기 한도도 없어져 가입자는 더 자유롭게 납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은퇴 전에 연금을 짧게 붓고, 은퇴 후 수령기간을 늘려 안정된 노후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3. 연금소득세유 차등화


연금을 받을 때 부과되는 연금소득세율이 차등화되었습니다. 55세~69세에 받으면 5.5%, 70세~79세에 받으면 4.4%, 80세 이상 시점에 받으면 3.3%를 적용합니다. 이는 연금을 길게 받을수록 가입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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