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군대, 성폭행 의혹, 치명적인 추문의 연속
최근 인기그룹 JYJ 소속의 가수겸 연기자 박유천씨가 유흥업소 여종업원 성폭행 혐의로 피소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 기사 하나만으로도 유죄이든 무죄이든 이미지 실추는 뻔한 상황.
그런데 엎친데 덥친격으로 박유천 군대, 즉 군복무 문제도 불거져나오고 있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박유천은 2012년 병무청 신체 검사에서 천식으로 4급 판정을 받았고 보충역으로 분류, 2015년 8월 군입대 그리고 9월 25일부터 강남구청 관광진흥과에서 사회복무를 시작했습니다.
박유천 군대, 성폭행 의혹
그런데 중알일보 단독 기사에의하면 강남구청의 '사회복무요원 근태현황 최근 6개월(2015년 10월1일~2016년 3월 31일)'에 의하면 박유천은 2015년 9월 복무를 시작하고 나서 이후에 연가 14.5일·병가 13.5일·조퇴 2일을 각각 사용습니다.
이것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군복무기간 124일 중 30일을 연가나 병가로 사용한 것인데요, 전체 복무기간의 1/4이며 출퇴근일로 따지면 1/3 수준입니다.
물론 박유천 군대 연가 및 병가 사용이 규정 위반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논란이 되는 것일까? 일단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규정에 따르면 공익근무요원을 비롯한 사회근무요원은 1년에 연가 15일을 쓸 수 있으며 병가의 경우 2년간 30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박유천은 입대 6개월 만에 이를 대부분 소진. 4월부터 6개월간 사용할 수 있는 남은 연가는 0.5일인데 일단은 지난 4월부터 0.5일은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연가와 병가의 횟수가 너무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유흥업소를 찾아 여기에서 근무하고 있는 24살의 여성을 화장실에서 강제로 성폭행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상태.
대중들은 사실 여부를 떠나서 시선은 차갑게 얼어붙어 있습니다. 박유천 소속사에서는 종업원 이씨의 주장은 허위 사실을 근거로 한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하며 박유천의 유명세를 이용한 흠집내기라고 하네요.
하지만 유흥업소 종업원 이씨는 남자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지난 10일 강남경찰서에 박유천을 고소했으며 당시 이씨가 입고 있던 속옷을 증거물로 제출했습니다.
일단 성폭행을 했는지 안했는지 여부는 경찰에서 CCTV, 이씨의 속옷 등을 분석해서 판단을 해주겠지만 박유천이 군복무중에 유흥업소에 출입했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당시 유흥업소를 출입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박유천은 공익을 위해서 일하는 신분인데도 불구하고 유흥업소에 출입했다는 것은 대중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줄 수 밖에 없습니다.
박유천, 성폭행 의혹에 대해서 무죄를 받을 수는 있지만 군복무기간 유흥업소 출입에 대한 이슈는 쉽게 사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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