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고죄란? 박유천 고소 취하
친고죄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 최근 박유천 성폭행 의혹과 관련해서 친고죄가 무엇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간단하게 요약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범죄의 피해자 기타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합니다.
하지만 성폭행 사건의 경우 친고죄가 아니라서 신고자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 여부를 결정하는데요, 최근 박유천을 고소했던 유흥업소 직원 A씨가 강제성이 없는 성관계였다고 밝히며 박유천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친고죄란? 박유천 고소 취하
그렇다면 경찰에서는 이번 박유천 성폭행 의혹 사건을 수사를 계속할 것인가?
친고죄
범죄의 피해자 또는 기타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고발이 있어야 공소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합니다. 2012년 12월 18일 형법이 개정됨에 따라 2013년 6월 19일부터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와 혼인빙자간음죄가 폐지됐습니다. 이에 성폭행일 경우 친고죄와 관계없이 수사가 진행됩니다.
그러나 유흥업소 A씨의 경우 성폭행이 아니라고 고소를 취하한 상황이라 경찰의 결정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 박유천 또한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이미지 타격을 입어 앞으로의 행보에 비상이 걸린 상태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다시 뉴스기사를 살펴보니 경찰은 수사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박유천의 혐의 여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즉, A씨의 의사와 관계없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겠다라는 것.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고소를 취하한 A씨가 오히려 무고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유흥업소 A씨의 고소 취하로 인해서 박유천 소속사 공식입장은 어떠할까? 아래 전문을 읽어보자.
안녕하세요. 씨제스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저희는 지난 13일 최초 보도부터 오늘 오전 소송 취하 보도까지 경찰 측의 공식적인 사실은 전달 받지 못한 채 보도에 의해 피소와 취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매니저로서 연예인은 대중들에게 사랑 받는 직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론의 알 권리에 협조 하고 개인적인 사생활도 담보해야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런 처지를 악의적으로 이용해 여러 차례 황당한 협박과 억측에 휘말린 사례가 많았지만 그 또한 감내 해야 하는 부분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강력 범죄 수사는 다릅니다. 이 고소 건은 경찰수사를 통해 사건의 진위여부를 확인 하는 절차조차 없이 한류스타란 이유로 한 매체를 통해 고소 접수 사실만을 토대로 실명 보도 했고 그 날부터 범죄자 낙인이 찍혔습니다. 그 후 경찰 수사 발표가 아닌 무분별한 ‘묻지마 사실, 아니면 말고’ 형태의 언론 재판이 시작 됐습니다. 하지만 피의자로 피소가 되었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억울한 심경을 먼저 토로할 자격은 없다 판단해 저희 측은 경찰의 사실 여부 확인에 주목해 달라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혔습니다.
지금 상대 측 고소 취하에 따른 당사의 입장을 말씀 드리기에 앞서 언론에 호소 드립니다. 이사건의 경우 한 사람의 인생이 좌지우지 되는 만큼 언론 보도에 신중을 기하고 경찰 수사를 근거로 한 취재가 우선입니다. 지난 13일 최초 보도가 나온 당시 경찰의 수사는 시작도 되지 않은 상태였고 고소장의 내용이 공식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허위 사실과 확대 해석이 난무하는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고 하루 만에 저희는 회복 할 수 없는 이미지 실추와 명예 훼손을 당했습니다.
이 건에 대한 상대 측은 고소인이 아닌 사실 확인 없는 근거 없는 보도라고 생각합니다 .
저희는 거듭 말씀 드린 바와 같이 경찰 측에서 고소 사실 등을 전달 받은 적이 없으므로 향후 경찰 측의 무혐의 결과를 기다리겠습니다. 또한 무혐의 입증을 위해 경찰에서 조사 요청이 있을 시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언론을 통해 사건의 시시비비를 밝힐 생각이 없으며 경찰의 수사 결과가 나왔을 때 입장을 말씀 드릴 것입니다.
사실 유명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고소 접수가 되고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거의 범죄자로 낙인이 찍혔죠. 무분별한 묻지마 사실, 아니면 말고 형태의 여론 재판이 시작된 것. 성폭행 혐의에서는 어느 정도 벗어났다고 보이지만 군대를 대신하는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유흥업소에 출입한 것 자체가 실망스러운 점이죠. 물론 병역법상 사회복무요원이 퇴근 후에 유흥업소에 출입해서는 안된다는 금지 규정은 없지만 과거 가수 세븐과 상추도 연예병사 신분으로 안마방에 출입했다가 여론의 거센 비난에 휩싸인 적이 있었죠.
추락한 박유천의 이미지는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여기서 문제는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박유천이 손님 한명 당 50만원 내외의 술값을 지불하는 '텐프로급' 술집을 방문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요, 이 부분이 아마 박유천의 팬들이 가장 실망스러워하는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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