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동이미지가 아직까지 김창렬 발목을 붙잡는 것일까?
김창쳘은 현재 자신이 키운 그룹 원더보이즈의 전 멤버인 김태현과 전속계약 갈등을 시작으로 폭행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창렬, 김태현 폭행?
김태현의 주장에 의하면 2012년 한 고깃집에서 김창렬에게 수 차례 뺨을 맞았으며 연습생 신분일 때는 3,000만원을 빼앗겼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2011년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비와 더불어 정신적인 피해보상 등을 이유로 2억여 원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창렬에 합의금 2억원 요구에 대해서 김태현은 왜곡된 주장이라고 해명중)
일단 김창렬은 현재 폭행 사실이 없고 원더보이즈의 경우 데뷔 후 수익금이 없어서 돈을 빼앗았다는 주장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김창렬과 김태현 양측의 대립이 첨예하기 때문에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질 것 같은데요, 이러한 진흙탕 싸움 속에서도 여론은 냉정한 분위기네요.
사실 이번 사건이 알려진 초기에만 하더라도 악동이미지가 강했던, 크고 작은 폭행 사건을 일으켰던 김창렬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좀 많았었는데요, 라디오와 자신의 SNS, 그리고 보도자료를 통해서 억울한 사안에 대해서 설명하고 해명하면서 점 차 여론은 그에게 섣부른 비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창렬의 주장이 (해명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는 것으로 설득력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
일단 다음주 김창렬은 경찰에 소환 조사를 받을 예정인데요, 수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4일 김창렬 김태현 손해배상청구소송 2차 공판에서 양측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서로의 입장 차이만 확인했다고 하네요. 김창렬은 김태현 등 계약 해지 통보로 인해서 발생한 피해금액 8억여원에 대한 손해 배상을 요구, 김태현 측은 피해보상 합의금을 요구하는 서면을 제출했는데요, 임플란트 치료와 시술 비용, 그리고 정신적 피해보상 등을 이유로 총 2억여원의 합의금을 요구했습니다.
오늘 김태현이 제출한 폭행 관련 준비서면 증거자료인 녹취록에서는 원고 김창렬이 김태현을 폭행했다는 것에서 상대방의 이름이 지워져 있는 등 증거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재판부에서는 이야기했습니다.
원더보이즈 공식입장 전문
1. 김 씨의 폭행은 모두 사실입니다.
김 씨는 2012. 12. 28. 강남구 돼지구이 음식점에서 ‘타잔’ 앨범 자켓 촬영 후 회식 자리에서 김태현 군에게 연예인 병에 걸렸다며 뺨을 수 차례 가격 하였고 이를 멤버, 소속사 관계자, 음식점 직원 등 많은 사람이 목격했습니다.
김 씨 측은 김태현 군이 신인연예인에 불과하여 ‘연예인 병 운운’은 그 자체로도 이유 없고, 김 씨가 2012. 11.경 김태현군과 노원구에 간 사실도 없으며, 또한 김 씨가 김태현군의 뺨을 수 차례 때린 사실 자체가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태현 군은 전속계약 이전 연습생 시절인 2011. 1. 부터 김 씨와 지내 왔고 폭행은 전속계약 체결 이후였으며 음식점이 노원구에 있다는 것은 같은 이름의 음식점이 노원구와 강남구 두 곳에 있으므로 오보된 것입니다. 김 군의 고소장에는 강남구 음식점으로 특정되어 있으며 폭행에 관한 증인진술서들을 첨부하였으므로 김 씨 측의 이러한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2. 김 씨는 원더 보이즈 멤버 들 모두의 급여 통장, 카드를 아무런 사전 설명 없이 마음대로 유용하였고 원더 보이즈 멤버들에 대한 급여는 각 연 900만원이고 이에 관하여 일용근로소득으로 세금신고까지 하였으므로 횡령, 탈세 혐의가 분명합니다.
김 씨는 2011. 11. 전속계약 전 연습생 시절에 김태현 군 뿐만 아니라 원더보이즈 멤버 전원의 급여 통장, 카드를 개설한 후 아무런 사전 설명 없이 임의 대로 입금과 출금을 하였고 2012. 12. 28. 전속계약 이후에도 임의 대로 입금과 출금을 하였으므로 김태현 군 뿐만 아니라 다른 멤버 2인도 함께 김 씨를 고소한 것입니다.
김 씨 측은 기획사 총괄이사가 김태현 군은 아직 연습생이던 시절에 ‘PR비’ 를 마련하기 위하여 김 씨를 비롯한 ‘원더보이즈(Wonder Boyz)’의 멤버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멤버들의 통장을 받아 각 300만 원씩 3개월 간 총 2,700만 원의 회사 운영자금을 입금하고 바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PR비를 마련하였고 김 씨가 연습생 신분으로 근로자가 아니며 회사자금을 쓴 것에 불과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 씨가 연습생 시절에 원더보이즈 멤버들의 급여 통장, 카드를 개설하였더라도 일체 그 사용에 관한 아무런 허락을 받은 바 없고 정식 계약 전에 PR비를 마련했다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으며 나아가 김 씨의 위 통장, 카드 유용은 2012. 12. 28. 전속계약 이후에도 계속되었고 김 씨는 원더 보이즈 멤버들의 급여를 일용근로소득으로 세금 신고하였으므로 근로소득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다만 급여는 월급이 아니고 연봉으로 각 900만원이며 월급이라는 것은 오보된 것입니다.
3. 김 태현씨 등이 현 시점에서 김 씨를 고소한 것은 김 씨 측에서 먼저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대응하면서 정당한 해지사유가 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서입니다. 김태현씨 등은 2014. 10. 김 씨의 폭행 등 부당한 대우뿐만 아니라, 소속사로서의 교육, 섭외 등 의무 불이행, 정산 의무 위반 3 가지 사유로 해지 통고를 하였는데 김 씨는 오히려 2015. 2. 해지가 부당하다며 먼저 8억 4천만원 상당의 손해배상금 및 위약벌 청구를 하여 현재 소송 진행 중인 바 김태현 씨 등은 특히 부당한 대우 관련 해지사유를 입증하기 위하여 현 시점에서 김 씨를 고소하게 된 것입니다.
김 씨 측은 민사소송의 원인이 김 씨의 소속사로서의 의무 불이행에 있었으므로 김태현 씨 등이 이를 입증하는 것인데 이를 달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4. 김태현씨는 노이즈 마케팅이나 합의금을 바라고 이 건 고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권리행사를 하는 것에 불구합니다.
김태현 씨 등은 위와 같이 먼저 해지 통고를 하였으므로 법률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계약만 종료되면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으려 하였고 고소 또한 하지 않을 생각이었는데 오히려 김 씨 측에서 계약을 해지하고 먼저 8억 4천만원이나 되는 손해배상금 및 위약벌 청구를 하였고 그렇더라도 조정으로 해결하려 하였으나 그 또한 결렬 되므로 부득이하게 현 시점에서 고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김 씨 측은 김태현 씨 등이 김 씨가 유명한 ‘악동이미지’의 연예인으로서의 약점이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기 위하여 무고를 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김 태현 씨 등 또한 분명히 악의적인 청구에 관하여 정당한 권리 행사를 한 것으로서 아무런 불순한 의도도 없는 것이므로 반드시 진실을 밝힐 것입니다.
이번 김창렬, 김태현의 소송은 해를 념겨서 내년 1월에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에는 피고 측이 요청한 증인신문이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김창렬과 김태현, 양측의 진실게임은 과연 언제 어떻게 밝혀질 것일까?
한편 복면가왕에 김창렬은 좋지 않은 일에 연루가 되어서 녹화장의 즐겁고 흥겨운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아 불참했다고 하네요. 일단 양측의 주장의 대립이 첨예한 만큼 법정에서 시시비비는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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