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드러누운 피해자 마디모가 심판합니다.
옷깃만 스쳤는데도 불구하고 전치 4주? 경미한 부상이 의심됨에도 피해자가 꾀병을 부리면서 무작정 병원에 입원하거나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의 사례는 흔하게 듣거나 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명 "나이롱 환자"를 골라내는 방법, 마디모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액
¶ 마디모 프로그램이란 무엇인가?
마디모는 네덜란드 응용과학연구소에서 개발한 사고 상황 재연 프로그램입니다. 우리나라에는 2008년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도입한 이후 꾸준히 사용 건수가 늘고 있습니다.
마디모 프로그램은 사고 당시 도로의 흔적, 차량 파손 상태, 블랙박스에 남은 차량의 속도와 움직임 등을 분석해서 3D 영상 등으로 사고 상황을 시뮬레이션하고 그 영향도를 분석합니다. 사고 정도가 큰 교통 사고의 판별보다는 일반적인 상식상 피해도가 과장된 것으로 보이는 사고의 판별에 주로 사용이 되고 있죠.
차량과 피해자와의 접촉이 일어나면서 차량의 접촉 부분이 어떻게 변형되었는지 살펴 충돌 속도를 추정하고 보통 사람이 견딜 수 있는 충격의 정도와 추정 충돌 속도로 움직였을 경우 예상되는 충격의 정도를 비교해 과연 해당 사고로 피해자가 주장하는 것만큼 충격을 받을 수 있는지 공학적으로 분석하는 것입니다.
보통 가벼은 교통사고 분석에 많이 쓰이며 사이드 미러나 차체 표면이 살짝 긁히는 정도의 가벼운 접촉 사고, 차량이 전진/후진 등 출발하면서 생긴 사고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 마디모 프로그램으로 판별할 수 있는 사고 유형
1. 차량 정체 중 출발 또는 후진 하는 과정에서 접촉 사고
2. 운행과정에서 스치듯 접촉하여 스크래치 정도 발생한 사고
3. 사이드 미러를 경미하게 부딪친 사고
4. 기타 일반인의 상식상 인명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사고 등
도입 초기에는 사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으나 최근 기하급수적으로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마디모 프로그램 의뢰 건수
¶ 마디모 프로그램 이용사례
마디모 프로그램 이용사례
¶ 마디모 프로그램 이용 신청 절차는 어떻게?
1. 관할 경찰서 교통조사계의 사고의 사실을 알리고 마디모 프로그램 신청을 요청합니다. 사고 현장이나 차량 파손 상태 등을 사진으로 찍어두면 도움이 됩니다.
2. 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는 사고관련자 진술조사, 차량 사진, 블랙박스 동영상, 진단서, 차량견적서 등의 자료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제출합니다.
3. 신청 후 약 2~3주 길게는 2달 후 분석 결과가 나옵니다.
4. 피해자가 마디모 프로그램의 결과를 인정하지 않은 경우, 피해자는 분쟁조정심의위원회에 사고를 회부하거나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마디모의 분석 결과는 강제력은 없고 신빙성이 높은 감정 자료로 볼 수 있어 경찰은 마디모의 분석 결과를 적용하거나 배제할 수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상해를 입을 정도의 충격이 아니라는 감정 결과가 나오면, 피해자에게 지급된 합의금이나 치료비 등을 되돌려 받을 수 있으며, 지급받은 보험금도 보험사에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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